사업분류
④전략화육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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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8다문화가족 무역도우미 충북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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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18.07.01 ~ 2018.12.31
접수기간
2018.05.24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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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는 도내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다문화가족의 전문직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문화가족 활용 무역도우미 충북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도내 중소· 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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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다문화가족 무역도우미 충북지원사업
〇 사업기간 : 2018. 7월 ~ 12월 <6개월> 〇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및 공장 소재 중소·중견기업 10개사, 다문화가족 5명 〇 지원내용 : 수출기업별 다문화요원 인력배치(재택근무) 및 해외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〇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및 공장 소재 중소·중견기업 10개사
〇 지원언어 :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
지원내용
1. 다문화가족 활동 및 지원내용
〇 스마트워크(재택) 근무(단, 월1회 업체 출근/3시간 이내) - 담당업체 카탈로그 등 무역관련 서류, 이메일 등 번역 - 해외 현지정보 수집 및 시장보고서 작성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컨택(이메일, 전화 등) 〇 다문화요원 1인 당 2~3개 업체 담당 〇 담당업체의 해외출장 또는 박람회 참가시, 동반출장 및 바이어 방한시 통역 지원 〇 활동비 지원(재택근무수당 / 활동수당) 2. 참여기업 활동 및 지원내용 〇 다문화요원과의 회의 주관 및 수행업무 협의(격월 1회) - 사업 초기 제품 설명 및 자료 제공(카탈로그) - 수행업무 협의(통/번역, 현지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등) - 발굴 희망 바이어 유형 및 방안 협의 〇 시장개척 관련 사안 협의 〇 해외출장 또는 박람회 참가시 다문화요원 동반출장 및 바이어 방한시 통역 지원 (주관기관, 다문화요원 사전협의) - 다문화요원 해외 동반출장 시 출장비 일부 지원 가능 |
지원기준
〇지원기준: 2018년 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참가기업 서약서(별표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카탈로그,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성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참가를 포기한 기업과 시책사업 참여시 허위신고 및 불성실 보고, 참가기업 성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작성, 충청북도 품위 손상 등 시책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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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연락처 : 070-7701-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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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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