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1. 참가신청
  2. 충북시책사업 공고
사업분류 ④전략화육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19수출기업 후속마케팅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19.05.01 ~ 2019.11.30
접수기간 2019.04.04 ~ 2019.11.04
안내문 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수출마케팅 시책사업 참여를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였지만 언어 장벽, 무역 실무 지식 부족 등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수출 성공 및 수출 기업화 밀착 지원
사업개요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수출 성공 및 수출 기업화 밀착 지원
지원대상 〇충북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업종이 제조) 20개사 내외

 (2017년~2019년 충청북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업체 중 선정)
-> 추가 모집기간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

 - 사업 시행전 기업 자부담금 완납 필수
    (*자부담 금액은 아래 지원규모 확인)
 - 기업 자부담금 납부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지원내용 1. 지원 내용

 □ 계약 이전 단계

   ㅇ 참여 기업 보유 바이어리스트 수령 및 검증, 지원 계획 수립
     - 기업별 전담 운영 요원을 배치하여 업체와의 1:1 소통 준비
     - 참여 업체가 보유한 바이어 리스트 수령 및 검증
     - 바이어 컨택 현황 및 과거 진행 내역 분석
     - 기업별 특성에 맞는 바이어 컨택 계획 및 전략 수립

    ㅇ 바이어 컨택 사후 마케팅 시행
     -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활용해 바이어 컨택 등 사후 마케팅 시행
     - 메일 주소는 반드시 참가 업체 회사 이메일을 사용
     - 바이어 컨택 진행시 회사 내 담당자 참조 필수 
     - 미온적인 바이어 반응에도 지속적인 컨택 진행

    ㅇ 인콰이어리 응대 관리 및 업체 피드백 제공
     - 인콰이어리 응대 결과 및 내용을 업체에 정기 보고
     - 바이어 결과에 따른 후속 마케팅 전략 수립
     - 그 외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수행

 □ 계약 진행 및 사후 지원

    ㅇ 바이어 협상 및 수출 계약 진행 (무역협회 MC 위원 투입)
      - 바이어 협상 및 오퍼에 따른 대응 방안
      - 통관, 선적, 대금 수취 등 계약 후 업무

   ㅇ 바이어 사후 관계 유지 지원
     - 컨택 바이어 대상 주기적인 메일 발송 등을 통해 관계 유지
     - 계약 후 선적된 제품의 바이어 및 시장 반응 확인 
     - 추가 주문 및 수요 발생시 신속한 바이어 요구 대응

2. 지원 규모 : 1개사당 최대 200만원
  - 기업 자부담 비용 발생 : 기업당 총 소요 금액의 20%
  - 예) 서비스비 250만원의 80%인 200만원 지원, 참가 업체는 20%인 50만원 자부담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2019년 충청북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참가기업 각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충청북도와 대행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기업 평점표(별표3)를 통해 참가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참가기업 선정은 신청기업 평점표에 따라 대행기관에서 1차 평가하고 충청북도가 최종 평가하여 상위 점수를 얻은 기업을 선정한다. 단, 신청기업 평점표는 사업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충청북도의 최종 평가 결과 동점 기업의 경우 수출(제품)적합성, 수출(제품)경쟁력, 수출(제품)준비도 순으로 상위 점수를 얻은 기업을 선정한다. 단, 기업당 연간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비 소진시까지 수시 지원하는 사업과 신청기업이 당초계획에 미달하여 추가로 모집할 경우 신청기업 평가를 생략한다. 
대행기관 담당자는 해외무역사절단, 국제무역전시회, 해외충북상품전, 국내무역상담회, B2B사이버무역상담회 참가기업의 성과평가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참가기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해 신청기업 평가시 사업협조도 항목의 점수로 사용함. 단, 처음 참가하는 기업은 해당사업 전체 신청기업의 평균값을 사용.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별표4)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조규선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72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담당자 : 이희성 과장    연락처 : 070-7701-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