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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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⑧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19충북농식품 수출자생력 강화 지원사업[해외지사화]
사업기간 2019.04.08 ~ 2019.12.31
접수기간 2019.04.08 ~ 2019.12.12
안내문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충청북도소재 농식품 제조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의 85개국 125개 KBC(무역관)를 중소기업의 지사로 활용하여 해외시장 정보제공, 수출거래선발굴, 거래성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해외지사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충북(본사 및 공장)소재 농식품 제조 중소기업
    ○ 지원범위 : 1개지사 3,000천원한도(자부담 10%)
                ※ 지원액과의 차액은 업체 부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북(본사 및 공장)소재 농식품 제조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기준 : KOTRA 등 해외지사화 사업서비스 이용료의 90%지원
            - 무역관별 3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해외수출성약, 에이전트 발굴, 시장조사, 기타(단순정보 제공등)
       - 해당품목의 현지 시장동향 조사(수요, 시장성, 경쟁업체동향 등)
       - 바이어 반응 조사 등 수출상담 Follow-up
       - 참가업체의 현지 세일즈 출장시 제반 활동 지원
       - 기존 거래처 관리 및 업무연락 등 기타 활동 지원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2019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참가기업 각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별표4)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지현주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93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김주용 차장    연락처 : 043-230-9741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2019 농식품 수출자생력강화[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