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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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9중소기업 무역보험 충북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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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19.01.01 ~ 2019.12.31
접수기간
2019.04.17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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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와 협업하여 대외경쟁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제거, 수출자금의 원활한 조달, 환율변동 위험 제거 등을 위하여 무역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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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북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와 협업하여 대외경쟁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제거, 수출자금의 원활한 조달, 환율변동 위험 제거 등을 위하여 무역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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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충북 소재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연 수출액 5천만달러 이하 ②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지원내용
*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단기거래의 보험 및 보증
* 대상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환변동보험(옵션상품제외)등 * 지원비율 : 100% * 지원한도 : 업체당 3,000천원 * 지원방법 : 신청기업이 보험료 선납 후 해당기업에 환급 ※ 상반기('19.1월~6월) 이용기업 환급을 위한 지원신청 접수이며, 하반기('19.7월~12월) 이용기업은 지원예산 미소진시 '19.11월 이후 추가 신청접수 예정 * 신청서류 : - 전년도('18년) 지원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 사본, 최근1년('18년)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최근1년('18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신규지원 희망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 사본, 최근3년('16년,'17년,'18년)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최근3년('16년,'17년,'18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지원기준
〇지원기준: 2019년 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참가기업 서약서(별표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카탈로그,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성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참가를 포기한 기업과 시책사업 참여시 허위신고 및 불성실 보고, 참가기업 성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작성, 충청북도 품위 손상 등 시책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김명옥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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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담당자 : 조규연 과장 연락처 : 043-23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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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안내문(일반 수출보험 및 보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