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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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⑧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19충북 농수산식품 특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기준변경)
사업기간 2019.04.01 ~ 2019.12.31
접수기간 2019.05.03 ~ 2019.06.16
안내문 충청북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2019 충북 농수산식품 특화 수출바우처」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충북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05.01(수) ~ 2019.12.31(금)
 ◦ 지원대상 : 충북 소재 농수산식품 중소기업 3개사 내외
 ◦ 지원규모 : 3개사, 90백만원  
 ◦ 지원조건 :  농수산식품 중소기업,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 신청기한 : 2019.05.03(금) ~ 2019.06.16(일)
지원대상 □ 충북소재 농수산식품 중소기업 3개사
 - 신청업체 평가 시 제출한 증빙자료만을 인정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사항
 ◦ 무역교육, 현지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소요경비 및 서비스 지원(1개사 30백만원 한도)
 ※정부보조금 85%, 참가업체 부담 15%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2019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참가기업 각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별표4)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지현주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93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담당자 : 김지훈 대리    연락처 : 043-230-5361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수출바우처 지원 서비스 목록.hwp
Download 필요서류 안내.hwp
Download 2019 해외 농식품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