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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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19수출기업 외국어통번역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19.01.23 ~ 2019.11.26
접수기간 2019.01.23 ~ 2019.11.26
안내문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건국대학교번역센터 랭스테크를 활용하여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오니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외국어통번역 지원
지원대상 〇충북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업종이 제조) 160개사 내외
지원내용 〇지원사항: 외국어 통역 및 번역
〇지원범위: 통번역 대금의 80%지원(업체당 연간 200만원 이내) 
  ※통번역 대금의 20% 업체 자부담
  ※업체당 지원금 200만원 초과금액은 업체 자부담
  ※사업비소진시, 업체별 지원금액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업종료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2019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참가기업 각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별표4)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김지선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93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이현진 과장    연락처 : 043-230-9732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외국어통번역지원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