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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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⑥생태계조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19제1차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19.02.01 ~ 2019.09.10
접수기간 2019.02.01 ~ 2019.07.19
안내문 2019년 사업비가 조기 소진될 예정임에 따라 온라인신청은 7/19(금)마감합니다. 기존 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기업도 오프라인 서류가 사업비 소진전까지 도착한 건에 대해서만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는 도내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참가전시회 기준 2018.12월~2019.11월) 해외전시회에 개별참가 시 1부스(9~12㎡)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사업기간 : 2019. 2월 ~ 2019. 11월(**사업비 소진에 따라 7월중 조기 마감예정)
ㅇ지원규모 : 도내 소재 중소기업 40개사 정도(사업비 소진시 사업 종료)
ㅇ지원내용 : 해외 개최 전문박람회의 1개 부스 임차비 일부 지원
ㅇ신청절차 : 온라인 참가신청(CBGMS)-> 전시회 참가 -> 전시회 참가 증명 제반 서류(하단 '참가후 서류' 참조)준비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류 제출

 [전시회 참가前]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상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1. 지원금 신청서(첨부파일 1페이지) 
    *지원금 신청서에는 반드시 실제 참가 예정인 전시회명(금액등은 변경 가능)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충북도내 소재 기업 증빙)
   3. 정보활용동의서(시스템상 동의)
   4. 참가기업 각서(시스템상 동의)

 [전시회 참가 중]
  1. 전시부스 컬러사진3매촬영(부스위치사진(도면상),부스회사명,부스내 출장자사진) 
  2. 상담카드 작성

 [전시회 참가후]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에 서류제출
              (직접제출 또는 우편등기 11월30일 이전 소인에 限/ 
  *제출서류(사본가능)
  1. 지원금신청서(원화금액 명기, 입금시점 환율적용)
  2. 참가확인서(부스비 인보이스)
  3. 납입증명서(은행발행 외국환 거래 계산서-수취인 계좌정보, 송금금액, 원화환율 
     기재 자료)
  4. 전시부스 컬러사진 3매(부스위치사진(도면상),부스회사명,부스내 출장자사진포함)
  5. 참가기업결과보고서 및 상담카드(상담건수 및 금액 명기) => 반드시 사본 제출
  6.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7. 민간 협/단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한경우 제출서류 : 민간 협단체
     와 전시회 주최사간의 에이전시 계약서 또는 협약서(전시회명, 기간, 
     참가면적 등이 포함된 공식 계약 서류), 주최사/장치사/운송사 등의 인보이스
     및 납입내역 증빙 서류
 
ㅇ중요사항 : 전년과 달리 선착순 지급하며 사업비 소진시 조기 마감
 
 *선착순 선정 방법
  - 전시회 참가후 오프라인 제출서류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사무소 도착 빠른 순
  - 필수서류 도착일이 같은 경우 CBGMS온라인 신청일이 빠른 곳부터 지급



※제출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충북기업진흥원 5층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지원대상 〇충북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업종이 제조) 40개사 내외
 -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급

(중요)2019년 사업비가 조기 소진될 예정임에 따라 온라인신청은 7/19(금)마감합니다. 기존 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기업도 오프라인 서류가 사업비 소진전까지 도착한 건에 대해서만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 조립부스(기본장치 포함형) : 1부스 임차비(12㎡이내) 일부
 - 독립부스(바닥면적만 임차) : 1부스 임차비(12㎡이내) 일부
ㅇ지원범위 : 연 2회, 회당 500만원 이내
ㅇ지원금 지급시기
  - 3월말까지 오프라인 서류도착 완료건-> 심사 후 4월 초 지급
    6월말까지 오프라인 서류도착 완료건-> 심사 후 7월 초 지급
    
 (중요)2019년 사업비가 조기 소진될 예정임에 따라 온라인신청은 7/19(금)마감합니다. 기존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기업도 오프라인 서류가 사업비 소진전까지 도착한 건에 대해서만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비 조기 소진)
  

 ※주요 지원대상 전시회 판단 기준
① 해외전시회만 지원 가능(국내전시회 지원불가)
② 장치비는 조립부스(기본장치 포함형)의 경우에만 인정
③ 광역 및 기초자자체, KOTRA, 각종 협회 등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타기관과 중복수혜여부 확인,적발시 지원금 회수 및 도청과 협의하여 징벌조치 예정)
④ 충청북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의 단체참가 전시회의 경우 단체관이 아닌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참가하였더라도 지원 불가
⑤ 신청한 업체명이 아닌 타사(해외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해외바이어 등)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와 공동 참가한 경우(부스쉐어링) 지원불가
⑥ 민간 협/단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전시회에 신청 및 참가 후,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필수 구비서류 : 민간 협단체와 전시회 주최사간의 에이전시 계약서 또는 협약서(전시회명, 기간, 참가면적 등이 포함된 공식 계약 서류), 주최사/장치사/운송사 등의 인보이스 및 납입내역 증빙 서류
⑦ 판촉전, 개인 미술전, 패션쇼(별도의 부스 없이)에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⑧ 기 신청한 전시회가 아닌 임의의 다른 전시회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2019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참가기업 각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별표4)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박종은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73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담당자 : 이은미 차장    연락처 : 070-7701-7764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지원금신청서.hwp
Download 서식(1901-참가기업결과보고서-전시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