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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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19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19.02.18 ~ 2019.12.31
접수기간 2019.02.18 ~ 2019.12.05
안내문 충청북도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해외무역관을 중소기업의 海外支社로 활용케 하여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〇 해외지사화 사업신청 : KOTRA 해외지사화 사업신청과 충청북도 글로벌마케팅시스템해외지사화 지원사업에 반드시 각각 온라인 신청하여야 함.
 〇 kotra 지사화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www.exportvoucher.com)한글(www.수출바우처.com) 
  - 수출바이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 지사화 사업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서비스 진입·발전·확장 중 발전단계 선택, 수행기관 KOTRA 선택, 최종 선정 후 기업측에 통보 / 업체당 2개지사 4,000천원한도 지원
 〇 충청북도 해외지사화사업 신청방법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에서 온라인 지원신청 (선정결과 KOTRA → 진흥원 통보 예정)

 *참고사항
  - KOTRA 해외지사화 추진일정
    1차 모집기간 : 2월   지사화 사업개시 : 2019.3.1. ~ 2020.2.28.
    2차 모집기간 : 4월   지사화 사업개시 : 2019.5.1. ~ 2020.4.30.
    3차 모집기간 : 6월   지사화 사업개시 : 2019.7.1. ~ 2020.6.30.
    4차 모집기간 : 8월   지사화 사업개시 : 2019.9.1. ~ 2020.8.31.
    5차 모집기간 : 9월

    *6차 모집기간 : ~ 11월 7일 까지 
 (위 KOTRA 사업추진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KOTRA 해외지사화신청사이트에서 공고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외지사화 KOTRA 담당자 연락처 : 02-3460-7439)

   --> 모집기간=모집->승인->선정통보(KOTRA)->참가비납부(기업)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승인기업 지원금(진흥원->승인기업)은 하반기 지급예정.

    
지원대상 〇충북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업종이 제조) 60개사 내외

 * 2019년 추가 공고 없음
지원내용 〇 지원사항 : 해외지사화 참가비 1개 업체당 400만원 이내(1개 무역관 200만원 한도,2개 무역관까지 지원)
 * 지원금은 참가금액의 80% 지원(지원금액과의 차액은 기업 부담)

〇 지급방법 : KOTRA 해외지사화 참가비는 승인기업이 KOTRA에 선납한 후 진흥원에서 확인한 후 기업계좌로 일괄 지급(참가신청 기업은 반드시 기업계좌 파일등록)

〇 해외무역관별 지사화 사업 참가비(부가세 포함) 
  A 지역 무역관 : 350만원(동경, 시드니, 시카고, LA, 런던, 파리 등) 
  B 지역 무역관 : 300만원(상하이, 베이징, 홍콩, 타이페이 등) 
  C 지역 무역관 : 300만원(싱가폴, 마닐라, 뉴델리, 호치민, 마이애미 등) 
  D 지역 무역관 : 250만원(방콕, 양곤, 과테말라, 카이로 등) 
    자세한 지역별 참가비는 코트라 홈페이지 참조(www.kotra.or.kr)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2019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참가기업 각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별표4)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장두창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84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김주용 차장    연락처 : 043-230-9741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2019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신청서.hwp
Download 서식(1901-정보활용동의서).hwp
Download 서식(1901-참가기업서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