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1. 참가신청
  2. 충북시책사업 공고
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19상반기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19.01.01 ~ 2019.12.31
접수기간 2019.01.01 ~ 2019.06.30
안내문 상반기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충북지원사업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9 상반기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충청북도 소재 중소수출기업이 수출마케팅 사후활동을 위해 국내로 초청
   되는 해외바이어의 초청비용 일부를 지원
3.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12개월간)
  - 상(7월중), 하반기(2020. 1월중) 각 1회 신청서류를 심의하여 지급
  - 단, 동 사업비의 소진시 조기 마감
지원대상 〇충북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업종이 제조) 10개사 내외
  - 제출 서류로 심의후 지원
지원내용 1. 도내 중소수출기업이 수출마케팅 사업(전시회, 사절단, 무역상담회 등)에 참여한 이후 후속조치(수출계약, 상담)를 위해 해외 유력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 초청 바이어의 항공임, 체재비(호텔비) 일부를 지원
  - 신청 업체별 1명의 바이어 항공료, 호텔비 지원 [년간 2회, 년 200만원 한도)
    ◦ 단, 선착순 지원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2019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참가기업 각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별표4)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조규선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72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담당자 : 이희성 과장    연락처 : 070-7701-7822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업체모집공문(0221).hwp
Download 신청서류(02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