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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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④전략화육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0상반기 수출·FTA 자문관 활용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01.01 ~ 2020.12.31
접수기간 2019.12.30 ~ 2020.06.30
안내문 청주상공회의소는 충청북도,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수출초보 중소기업, 수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의 수출 전문인력 부족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신중년(만 50 이상~70세 미만)의 수출․무역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활용하여 충북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충북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충북형 경영”에 동참할 수 있는 관심 있는 수출기업 및 수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사업명 : 2020상반기 수출·FTA 자문관 활용 충북지원사업
ㅇ자문관 활동내용
 -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상담, 판로개척 등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 다자 및 복합 FTA 활용을 통한 신규 수출기회 제공 등
 - 수출기업의 연구개발 및 신제품 개발 지원
 - 기업의 수출기반 구축 및 수출역량 강화
 - 해외법인 설립, 물류비용 절간, 세무(관세) 이슈 해결/지원 등
ㅇ자문관 근무형태
 - 청주상공회의소와 근로계약 후 참여기업에서 현장 근무
 - 주 5일 현장 근무. 단, 자문관 1인당 2~3개 기업 전담
(기업의 근무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무장소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ㅇ참여기업 부담 및 조건
 - 일체 없음. 전액 무료지원(파견 자문관 급여 및 정주비용 지원기관 전액부담)
 -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재직자 전문교육 이수 필수
   (참여기업 1인 이상, 5회 총30시간, 지원기간 중 1달에 1회 6시간 교육)
ㅇ참여기업 선정
 - 지원요청사항의 구체성, 기업대표 의지, 현장방문(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도내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을 준비중인 유망 내수기업 40개사
ㅇ지원품목 : 종합품목
지원내용 ㅇ만 50세 이상 ~  70세 미만 수출.무역경험 10년 이상 전문가의 참여기업 현장 파견
ㅇ참여기업 현장근무 기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19년 참여기업 : 재신청시 사업시작일부터 4개월
 - 2020년 1차 신청 신규기업 : 사업시작일부터 9개월
 - 2020년 2차 신청 신규기업 : 사업시작일부터 5개월
 * 참여기업 신청수에 따라 변동이 가능 함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0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충청북도이며 각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및 충북통합사절단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정인영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82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오철진 팀장    연락처 : 043-229-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