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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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④전략화육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0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02.18 ~ 2020.12.31
접수기간 2020.02.18 ~ 2020.03.31
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책변화에 따른 충북도내 수출기업의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하여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사업 배경
 - 중국인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수입 상품은 정식통관을 거친 상품 또는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통관된 상품 두 종류
 - 이 중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관을 '콰징통관'이라고 하며, 콰징 상품은 중국 세관의 허가를 받은 특정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취급이 가능
 - 중국 정부는 세수확대와 불법 통관 방지 등 각종 효과에 주목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관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중국국가공급그룹(국영기업)이 국경간 온라인 판매.공급 주관(18년 상반기 시장규모 : 740조원)
 - 중국내 사업자 등록 및 세관 등록을 마치고 허가를 받고 국가공급그룹과 제휴를 맺은 전문상사(중국 사업 수행사)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용을 통한 수출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음(각종 인허가 면제[위생허가 등])

ㅇ수출 기대효과
- 내수 판매와 동일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14억 인구 대상 마케팅 가능
- 주문, 물류 등 수출 프로세스와 중국 보세창고 입고, 재고관리 및 판매는 한국의 전문상사(한국 FTA 산업협회)와 중국 수행사(러상회)가 수행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도내 기업 10개사 정도
ㅇ지원품목 : 종합품목
지원내용 ㅇ물류비 및 통관수수료 지원(1기업당 80만원)
ㅇ중문 온라인 페이지 무료 제작(1기업당 150만원)
ㅇ진행방식 : 지원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모집 → 현지 판매 가능 제품 선정 → BWT(보세창고수출) 방식 수출계약 → 중국 절강성 링보 보세창고 물품 운송 및 입고 → 현지 온라인 판매(2,000여개 쇼핑몰) → 수출대금 회수
지원금액 2,300 천원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0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충청북도이며 각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및 충북통합사절단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정인영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82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김용회 사원    연락처 : 043-229-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