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③초보마케팅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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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0해외바이어초청 사이버 무역상담회 충북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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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0.08.18 ~ 2020.08.26
접수기간
2020.06.10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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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는 충북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전세계 구매력 높은 유력 진성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도내 수출 유망기업과 1:1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충북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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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사 업 명 : 2020 해외바이어초청 사이버 충북무역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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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ㅇ지원업체 :충북 도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업종이 제조) 200개사
※ 선착순 지원 시, 맞춤 바이어 매칭에 유리 ㅇ지원품목 : 종합품목 |
지원내용
ㅇ바이어발굴 및 초청, 상담주선(업체별 상담스케줄 작성)
ㅇ상담장 임차 및 조성 ㅇ일대일 상담통역 등 |
유의사항
※ 참가기업은 바이어 대면상담 준비필요(회사소개서 및 제품카탈로그, 담당자 명함, 제품샘플, Price/packing list, 각종 인증 및 시험결과서, 동영상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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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2020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충청북도이며 각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및 충북통합사절단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조규선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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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신숙진 대리 연락처 : 043-230-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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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안내문(2020 해외바이어초청 충북무역상담회)_20200803.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