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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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④전략화육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19충북수출기업 재직자 FTA전문가교육 충북운영사업
사업기간 2019.08.14 ~ 2019.10.23
접수기간 2019.07.04 ~ 2019.08.13
안내문 충북수출기업 재직자 FTA전문가교육 충북운영사업
사업개요 ㅇ과정명 : 2019 충북 수출기업 재직자 FTA 전문가 과정 
ㅇ기 간 : 2019.8.14(수) ~ 10. 23(수), 매주 수요일 15:00~18:00, 10주차 교육 
ㅇ장 소 : 청주상공회의소 2층 교육장
ㅇ교육 내용(세부내용 첨부 안내문 참조)
ㅇ교육 80% 이수시 수료증 발급
지원대상 ㅇ충북 수출입기업 임직원 35명 이내
지원내용 ㅇ수강료 : 전액무료(교재 및 다과 제공)
ㅇ교육참가 기업 간담회 개최(2회)
ㅇ교육 80% 이수시 수료증 수여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2019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참가기업 각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별표4)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정인영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82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오철진 팀장    연락처 : 043-229-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