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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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차모집)2019제2차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19.09.11 ~ 2020.02.29
접수기간 2019.09.11 ~ 2019.10.23
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는 해외규격인증이나 위생허가 등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해주는 「2019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3월 ~ 지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충북 도내 중소·중견기업 20개사 내외(선착순 지원)
❍ 지원분야 : 제품인증, UL, CE, JIS, CCIB인증 등 150여종
❍ 지원범위 : 1기업 1인증, 최대 980만원 지원
               (취득·갱신 비용의 80% 지원)
❍ 추진방법 : 업체별 인증획득 후 지원금 지급
❍ 추진기관 : 청주상공회의소
지원대상 〇충북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업종이 제조) 15개사 내외
지원내용 〇 1기업 1인증, 기업당 980만원 이내(취득, 갱신 비용의 80% 지원) 
〇 기업자체 자금으로 해외인증 획득 후,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 지급
〇 제품인증(CE, UL, CCC, NRTL, RoHS 등 240여개 분야),CFDA(화장품, 바이오, 의료기기, 식품관련 분야), HALAL(JAKIM Halal 등), 기타 국제공인 제품시험 검사비 등
※ 2019년 12월 31일 이내, 해외인증 획득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 지급(인증 획득 완료 선착순 지원)
※ 참가기업 취득·갱신비의 20% 부담(지원범위 초과 인증 획득비)
※ 지원완료시 사업종료. 사업종료 후,인증획득이 완료가 되었더라도 지원금 지급 불가
※ 중소기업청에 등록되지 않은 컨설팅사와 진행시, 지원금 지급 불가
※ 2019년도 1차 사업에 참가한 기업은 중복지원 불가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2019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참가기업 각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별표4)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배은희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74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김여상 컨설턴트    연락처 : 043-229-2733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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