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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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③초보마케팅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0신남방 바이어발굴 및 화상상담회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05.06 ~ 2020.12.31
접수기간 2020.05.06 ~ 2020.05.25
안내문 충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 방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이 어려운 상황 속 도내 기업의 신규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고자 “개별기업 맞춤형 신남방지역 바이어발굴 및 화상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개별기업 맞춤형 신남방지역* 바이어발굴 및 화상상담 충북지원사업
 *신남방지역(6개국) :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참가희망기업은 붙임의 신청서에 상기 6개 국가 중 2개국가 선택하여 제출)
지원대상 □ 충북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20개사
지원내용 □ 참가기업별 신남방지역 2개국 바이어발굴 및 화상상담 지원(1개국당 5건 이상)

*추진절차 : ①참가기업 모집(~5.25) 및 선정완료(6월초) → ②참가기업별 진출희망 신남방지역 국가 2곳 선택 및 확정 → ③선택 국가 바이어 발굴(1개국당 5건 이상) → ④참가기업의 바이어 정보 검토 → ⑤선택 국가별 최소 5개사 내외 바이어와 화상상담 일정이 확정된 경우 기업별 가능한 일정에 맞추어 수시 비대면 상담 진행

※화상상담은 통역, 기자재 등 고려하여 국내 참여기업 사무실, 수행사 제공장소 또는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사무실 등 활용
유의사항 ※사업 신청시 신청 페이지 맨 하단의 "평가항목 및 첨부서류" ('최근 3년간 매출액' '최근 3년간 수출액' '외국어홈페이지/외국어카탈로그/외국어 동영상 보유' '해외규격인증/해외지식재산권 보유' 등) 평가항목 파일을 각 해당란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 없을시 첨부 안하여도 접수 가능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지원기준 □지원기준: 2020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충청북도이며 각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경송림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75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담당자 : 이은미 차장    연락처 : 043-236-1172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신청서.hwp
Download 2020 개별기업 맞춤형 신남방지역 바이어발굴 및 화상상담 지원사업-참가기업선정기준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