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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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②전략사절단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0코로나19 대응 일본 사이버 무역상담회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07.09 ~ 2020.07.09
접수기간 2020.05.14 ~ 2020.06.05
안내문 충청북도는 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 바이어와 대면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내기업의 수요 및 해외판로개척 도모를 위하여 ‘2020 코로나19 대응 일본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오니, 도내 기업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사업개요 ㅇ행 사 명 : 2020 코로나19 대응 일본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ㅇ일    시 : 2020년 7월 9일(목) / 10:00 ~ 18:00
ㅇ바 이 어 : 일본 현지 코로나19 관련 위생, 건강 제품 및 생활 필수 소비재 위주의 바이어 30개사
ㅇ장    소 : 청주 S컨벤션센터 신관 4층 희망의홀
ㅇ진행방법
    - 인터넷 화상으로 상담 스케줄에 의한 실시간 사이버 상담 진행
    - 도내 참가업체 선정 후, 해외 유력바이어 모집 및 1:1 비즈니스 상담매칭
    - 바이어별 1:1통역 배정하여 원활한 상담 유도
    - 상담종료 후 상담 바이어와의 Follow-Up 지원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 도내 코로나 관련 수출 유망 중소기업 30개사
ㅇ지원품목 : 일본 현지 코로나19 관련 위생, 건강 제품 및 생활 필수 소비재 등
지원내용 ㅇ국내·외 화상 수출 상담회장 구성 및 통역 지원
ㅇ바이어 상담 주선 및 상담스케줄 제공
ㅇ상담회 후 거래성사를 위하여 참기기업 및 바이어 애로/요청 사항 처리 등 사후마케팅 지원
유의사항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내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〇지원기준 : 2020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충청북도이며 각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조규선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72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신숙진 대리    연락처 : 043-230-9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