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1. 참가신청
  2. 충북시책사업 공고
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0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06.01 ~ 2021.01.05
접수기간 2020.06.01 ~ 2021.01.05
안내문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들의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2020년 하반기 사업 지원범위를 한시적으로 변경합니다. 기업에서는 아래 지원범위 변경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과 전시회 참가전, 참가후 제출서류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2020년 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 신청절차 및 지원일정] 
ㅇ신청절차 : 온라인 참가신청(CBGMS)-> 전시회 참가 -> 전시회 참가 증명 제반 서류(하단 '참가후 서류' 참조)준비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류 제출 

ㅇ2020년 하반기 지원일정 
- 전시회 참가전 온라인 접수 : 2020.6월~11.30(월) -> 2021. 1. 5(화)까지 연장 접수
- 전시회 참가후 오프라인 서류 제출 : 2020.6월~12.9(수) -> 2021. 1. 5(화)까지 연장 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별 지원예산 확정, 지급 : 2020. 12월말  -> 2021. 1월말 예정
지원대상 ㅇ충북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ㅇ지원대상 전시회 : 2019. 12월~2020. 12월에 개최된 충청북도・무역협회 인정 해외 전문전시회 / 온라인전시회 포함
(*당초 2020. 12월 개최 전시회 참가기업도 2020년 하반기 지원사업공고에서 신청 ) 

※주요 지원대상 전시회 판단 기준 
① 해외전시회(온라인포함)만 지원 가능(국내전시회 지원불가) 
② 장치비는 조립부스(기본장치 포함형)의 경우에만 인정 
③ 광역 및 기초자자체, KOTRA, 각종 협회 등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타기관과 중복수혜여부 확인,적발시 지원금 회수 및 도청과 협의하여 징벌조치 예정) 
④ 충청북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의 단체참가 전시회의 경우 단체관이 아닌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참가하였더라도 지원 불가 
⑤ 신청한 업체명이 아닌 타사(해외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해외바이어 등)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와 공동 참가한 경우(부스쉐어링) 지원불가 
⑥ 민간 협/단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전시회에 신청 및 참가 후,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필수 구비서류 : 민간 협단체와 전시회 주최사간의 에이전시 계약서 또는 협약서(전시회명, 기간, 참가면적 등이 포함된 공식 계약 서류) 
⑦ 판촉전, 개인 미술전, 패션쇼(별도의 부스없이)에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⑧ 기 신청한 전시회가 아닌 임의의 다른 전시회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ㅇ지원내용(변경) : 해외 개최 전문박람회의 2개 부스(18sqm기준) 임차비 일부 
  - 해외주최사 개최 온라인전시회 참가도 지원대상에 포함
  - 조립부스(기본장치 포함형), 독립부스(바닥면적만 임차) *기타 세금, 수수료, 부스장치, 서비스비용 등 지원 불가 
ㅇ지원범위(변경) : 기업당 연1~4회(농식품포함), 회당 1,200만원 이내(연간 총지원금 한도 1개사당 1,200만원) 
ㅇ신청절차 : 온라인 참가신청(CBGMS)-> 전시회 참가 -> 전시회 참가 증명 제반 서류(하단 '참가후 서류' 참조)준비 -> 서류 우편 제출 


[전시회 참가前]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상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1. 지원금 신청서(첨부 서식1) 
 *지원금 신청서에는 반드시 실제 참가예정인 전시회명 기재(금액등은 변경 가능)(전시회 변경시 기존 신청취소 후 재등록)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충북도내 소재 기업 증빙) 
3. 정보활용동의서(시스템상 동의) 
4. 참가기업 각서(시스템상 동의) 
5. 최근 3년 수출액 자료 
6. 최근 3년 매출액 자료 

[전시회 참가 중] 
1. 전시부스 컬러사진 3매 촬영 (온라인전시회의 경우 온라인부스캡쳐본, 화상상담 진행 화면 캡쳐본 등 3매 제출)
- 부스도면자료(사진),부스간판상 참가기업명 및 부스번호 확인되는 사진, 부스내 출장자(현지 수행사 대행참가 가능)가 포함된 사진 
2. 해외전시회 참가결과 및 상담카드 작성(서식2) 

[전시회 참가후]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2021. 1. 5(화) 도착분에 한함) 제출 

*제출서류(사본가능) 
1. 지원금신청서(서식1, 원화금액 명기, 입금시점 환율적용 기재)
  - 지원금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제출 증빙자료와의 일치성 반드시 확인
2. 참가확인서(부스비 인보이스) 
3. 납입증명서(은행발행 외국환 거래 계산서-수취인 계좌정보, 송금금액, 원화환율 기재된 자료)
 - 외화통장에서 송금할 경우 송금일 당일 하나은행 송금환율표 첨부
4. 전시부스 컬러사진 3매(부스도면자료(사진),부스간판상 참가기업명 및 부스번호 확인되는 사진, 부스내 출장자(현지에이전트 대행참가 가능)가 포함된 사진) 
  * 온라인전시회의 경우 온라인부스캡쳐본, 화상상담 진행 화면 캡쳐본 등 3매 제출
5. 해외전시회 참가결과보고서 및 상담카드(서식2, 상담건수 및 금액 명기) => 반드시 사본 제출 
6.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 必) 
7. 지원금 수취용 통장사본(기업명의, 원본대조 必) 
8. 민간 협/단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한경우 제출서류 : 민간 협단체와 전시회 주최사간의 에이전시 계약서 또는 협약서(전시회명, 기간, 참가면적 등이 포함된 공식 계약 서류) 

*제출처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유의사항 ※ 2020년에는 전년도 선착순 지원방식을 폐지하고 수혜기업 확대 및 고른 예산분배를 위해 상반기, 하반기 예산을 각각 배정하여, 배정예산보다 많은 기업이 신청한 경우 예산내 선정기업수를 감안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기업이 많은 경우 기업당 지원금액이 적어지나 수혜받지 못하는 기업은 없게 되는 방식)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0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충청북도이며 각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및 충북통합사절단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박종은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73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담당자 : 이은미 차장    연락처 : 043-236-1171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서식1) 2020 하반기 지원금 신청서.hwp
Download (서식2) 2020 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결과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