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⑧농식품수출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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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0충북농식품 수출자생력 강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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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0.02.27 ~ 2020.12.31
접수기간
2020.02.27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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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북농식품 수출자생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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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목적 : 농식품 수출 농가 및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수출 국가에서 요구하는 식품 인증 획득 비용 및 KOTRA의 해외지사화 사업서비스 이용료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초기진입 도모
ㅇ기간 : ‘20. 2. ~ 12. ㅇ지원사업 - 중국 및 신시장 개척 수출통관 지원 - 해외인증 지원 - 농식품 해외지사화 지원 |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도내 농식품 중소 제조업체
ㅇ지원품목 : 농식품 |
지원내용
ㅇ중국 및 신시장 개척 수출통관 지원
- (지원내용) 상표등록,식품원료검토, 영양성분검사, 라벨제작, 통관‧검역서류 컨설팅(위생증명서), 샘플사전 물류통관 등 - (지원규모) 품목당 통관‧검역 등 소요경비의 90%(500만원 한도) ⇒ 중국 및 新시장(중국 이외의 국가) 수출시 필요한 통관·검역제반비용 등 ㅇ해외인증 지원 - (지원내용) 할랄인증 등 해외 식품인증 획득 수수료 등 소요경비 - (지원규모) 해외인증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90%(500만원 한도) ⇒ 인증·시험·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 제반비용 ※ ISO 9001/14001 시스템인증 제외 ㅇ농식품 해외지사화 지원 - (지원내용) KOTRA 해외 지사화사업 참가비 지원 ※ 참가업체 자부담 10% 조건 - (지원규모) 지역별 해외지사 연간 이용료의 90%지원(300만원 한도) ⇒ 현지 시장성 조사,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유의사항
※ 참가업체 선정 후 취소 시 해외 시장조사비 업체부담 등 패널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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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0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참가기업 각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별표4)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지현주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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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안희완 차장 연락처 : 043-230-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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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2020 농식품 수출자생력강화[대중국 수출통관 및 해외인증 지원]지원사업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