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1. 참가신청
  2. 충북시책사업 공고
사업분류 ⑧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0충북농식품 수출전략형제품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02.26 ~ 2020.12.31
접수기간 2020.02.26 ~ 2020.03.31
안내문 충북농식품 수출전략형제품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개요 ㅇ사업목적 : 도내 수출 초보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지원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기업화 도모
ㅇ지원규모 : 2업체 내외 ※자부담 15% 포함
  - 국내 : 5,000천원 이내, 해외 : 11,000천원 이내
ㅇ지원방법 : 사업계획서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청구 후
             기업별 지급 (※ 기업 자담15%)

※ 선정기업은 국내사업 1건 + 해외사업 1건 시행원칙
   -> 1개 사업으로 단일화하여 진행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모든 지출은 반드시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서명 등) 원본으로 제출

ㅇ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충북기업진흥원)
   ※ 신청서 다운로드 : cba.ne.kr 공지사항 및 kr.cbgms.net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도내 농식품 제조 내수기업 및 초보기업 2개사
   - (국내) :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전략상품 육성, 수출역량 개발 등
   - (해외) : 전략품목의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발굴 활동 지원
지원내용 [국내지원]
▪수출역량재고를 위한 외부기관 컨설팅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등 외부교육 수강
▪해외 규격인증 취득비, 해외바이어 초청 통번역 등
▪제품의 효능, 안전성 등 분석을 위한 외부기관 연구용역
▪제품의 국내 반출을 위한 통관, 검사비 지원

[해외지원]
▪해외시장조사, 해외지사화 지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부스비, 통역, 항공비, 물류비 홍보비 등)
▪신규 바이어 통번역, 신제품 샘플 물류지원 등
▪현지시장 유통소비실태조사 및 바이어발굴을 위한 출장비
  <<지원금 85% + 자기부담금 15%>>
유의사항 ※ 모든 지출은 반드시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서명 등) 원본으로 제출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0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충청북도이며 각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및 충북통합사절단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지현주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93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안희완 차장    연락처 : 043-230-9751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2020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신청서식_1).hwp
Download 2020 참가업체 모집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