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1. 참가신청
  2. 충북시책사업 공고
사업분류 ⑥수출생태계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0수출마케팅 서비스(해외비즈니스 출장) 충북지원사업
지원기간 2020.03.01 ~ 2020.11.30
접수기간 2020.03.01 ~ 2020.11.15
안내문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개별 해외 출장사업을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해외비즈니스 출장」사업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해외비즈니스 출장 사업신청 : KOTRA 해외비즈니스 출장 사업신청과 충청북도 글로벌마케팅시스템 해외비즈니스출장 지원사업에 반드시 각각 온라인 신청하여야 함
ㅇ충청북도 해외비즈니스 출장 사업 신청방법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서 온라인지원신청
ㅇKOTRA 해외비즈니스 출장 사업 신청방법 : KOTRA홈페이지>수출지원/해외파트너 발굴 >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ㅇ신청방법
 1. 기업이 CBGMS에서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2. 지원승인된 기업은 각 기업별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비즈니스출장사업 신청
 3. 기업은 조사 신청 후 서비스 수수료 전액을 KOTRA에 선납부
 4. 기업은 조사완료 후 <세금계산서, 결과보고서, 통장사본>을 충북기업진흥원에 제출
   (*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는 카드 매출전표(부가세포함으로 갈음가능)
 5. 지원금(기업 참가비의 80%)환급
   *매분기 마지막 주(3월말, 6월말, 9월말, 11월말)까지 서류제출완료 한 건에 대해
    차분기 첫째주(4월1째주, 7월1째주, 10월1째주, 12월1째주) 80% 환급 예정
   ★☆★☆환급신청 서류제출처: cbahj@naver.com
지원대상 ㅇ지원기업 : 도내소재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100개사 내외
ㅇ지원품목 : 종합품목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 패키지 형태로 수출마케팅 서비스(해외지사화, 해외시장조사, 해외비즈니스 출장/3가지 또는 택 1가능) 기업당 참가비의 80%(5,000천원 이내) 지원
 * 참가비에 관계없이, 기업 자부담 20%
 * 업체 수요가 많아 사업비가 조기 소진될 경우, 동 소진시점에서 사업종료
 * CBGMS상 사업승인여부와 무관하게 KOTRA 홈페이지에서 해외비즈니스 출장 시작가능
 * 단, 사업비가 조기소진되므로 조속히 환급신청 바람 

ㅇ지원내역 : 상담주선(3-4개사) + 상담지원(통역 및 차량지원)
ㅇ수 수 료 : 50만원 - 140만원(VAT별도)
  * 무역관별 차등 적용
지원금액 5,000 천원
유의사항 ※ 해외지사화, 해외시장조사, 해외비즈니스 출장 등 3가지 지원사업에 대해 패키지로(5,000천원 이내) 지원금이 지급되오니, 사업내용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0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충청북도이며 각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및 충북통합사절단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84
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락처 : 043-230-9742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기업용)2020 수출마케팅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안)-진흥원.pdf
Download 서식(2001-참가기업결과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