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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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0중소기업 무역보험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01.01 ~ 2020.12.31
접수기간 2020.03.02 ~ 2020.12.21
안내문 충청북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와 협업하여 중소기업이 수출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수출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 중국 수출기업 피해 지원 및 기업의 신규 시장개척 위험 경감을 위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코자 무역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사업명 : 2020중소기업 무역보험 충북지원사업
ㅇ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단기거래의 보험 및 보증
ㅇ대상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환변동보험(옵션상품제외)등
ㅇ지원비율 : 보험성 종목100%, 보증성 종목 80%(자부담20%)
ㅇ지원한도 : 업체당 4,000천원
ㅇ지원방법 : 선정기업이 기 납부한 보험(보증)료 해당기업에 환급 또는 납부할 보험(보증)료 수시 지원(수납)
 - 상반기('20.1월~6월) 이용기업은 '20.7월~'20.8월 환급 예정이며, 하반기('20.7월~12월) 이용기업은  '20.12월 중 환급 예정
* 신청서류 : 
 - 전년도('19년) 지원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 사본,최근1년('19년)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최근1년('19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신규지원 희망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 사본,최근3년('17년,'18년,'19년)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최근3년('17년,'18년,'19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 소재 중소,중견기업
   - 연 수출액 5천만불,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 확대 지원
ㅇ지원품목 : 종합품목
지원내용 ㅇ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단기거래의 보험 및 보증
ㅇ대상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환변동보험(옵션상품제외) 등
지원금액 4,000 천원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0년 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참가기업 서약서(별표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카탈로그,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성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참가를 포기한 기업과 시책사업 참여시 허위신고 및 불성실 보고, 참가기업 성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작성, 충청북도 품위 손상 등 시책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김명옥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86
주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담당자 : 조규연 과장    연락처 : 043-236-1301
수행기관 기관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담당자 : 조규연 과장    연락처 : 043-236-1301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안내문(일반 수출보험 및 보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