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⑧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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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0충북농식품 특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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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0.04.01 ~ 2020.11.30
접수기간
2020.03.16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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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2020충북농식품 특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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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사업목적 :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마케팅 패키지 사업 지원으로 도내 농식품 수출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수요 확산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 육성
ㅇ지원규모 : 3업체 내외, 업체당 보조금 30백만원 이내(기업분담금 15% 별도) ㅇ지원금액 : 최대 30백만원 이내(보조금 지원 비율 85%) - 기업분담금 15% 발생(예시 : 17백만원 보조금 신청시 기업분담금 3백만원 발생, 바우처 사용 가능 금액은 20백만원) |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도내 농식품 업종 영위 중소기업 3개사 내외
- 전년도('19년) 수출실적 30만불 이상의 충청북도 소재 농식품 수출업체 |
지원내용
ㅇ무역교육, 바이어 발굴, 개별 전시회 등 수출준비→해외진출시 필요한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소요 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지원금액
30,000 이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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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액
15%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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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수출바우처는 수출 관련 서비스 분야 9개 內에서 협약기간 중 사용 가능하며 디자인 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서비스는 활용 불가능(도내 타 사업 활용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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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0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충청북도이며 각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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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연락처 : 043-230-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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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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