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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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④전략화육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0수출초보기업 글로벌 강소기업화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03.16 ~ 2020.06.17
접수기간 2020.03.16 ~ 2020.06.17
안내문 충청북도와 한국무역협회충북지역본부는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인프라 구축지원에서 해외마케팅 전략수립, 계약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강소기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도내 소재 기업의 적극적인 신청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사업명 : 2020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강소기업화 지원사업
ㅇ지원내용 : 종합지원 사업비의 80% (기업자부담 20%)
 - 종합지원비용은 1개사당 625만원 이내로 충북도 지원금 80%(500만원), 참가기업 부담금 20%(125만원)으로 구성
 *참가기업부담금 납부방식은 지원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곳 대상 별도 안내 예정

ㅇ사업진행방법 : 참가기업이 사전 지정된 수행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진행 
 - 수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유사사업 경험이 있는 곳을 2곳 선정. 참가기업이 수행사 제안내용을보고 1곳을 선택, 해당 수행사와 상세 지원내용을 사전협의하여 진행토록 함

ㅇ종합지원 상세내용
 ① 수출역량진단 및 기업/제품 분석, 타겟시장조사(2개국)
 ② 기초 홍보인프라 구축지원(3건)
  - 외국어 거래제의서, 외국어 PPT카탈로그, 전자카탈로(e-book또는 App북 형태) 제작 및 온라인 홍보 등
 ③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200만원 한도내 택1)/200만원 초과
  - 선택범위 : 외국어 동영상,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해외 규격·인증 획득, 수출용제품·포장용기 디자인 및 샘플제작 등
 ④ 맞춤형 유효 바이어 발굴(20건 이상) 및 무역실무 종합 지원

※③번 인프라 구축지원 중 외국어 홍보동영상,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은 무역협회 지정 기업을 통해 지원하며 해당 인프라 제작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 2020년 충북도 해당 지원사업 이용은 불가함. 해외 규격·인증 획득, 수출용제품·포장용기 디자인 및 샘플제작은 참여기업에서 제작사 발굴, 무역협회 및 수행사와 사전협의후 진행.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혜기업이 부담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 도내 소재 수출유망중소기업 40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50만불 이하)
ㅇ지원품목 : 종합품목
지원내용 ㅇ수출하려는 기업 대상 역량진단, 시장조사, 기업홍보에 필요한 기초 외국어자료 제작, 관심 바이어정보 제공, 무역실무 컨설팅 등 종합 지원
지원금액 5,000 천원
기업부담금액 1,250 천원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0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충청북도이며 각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배은희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74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담당자 : 이은미 차장    연락처 : 070-7701-7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