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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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④전략화육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0충북수출상품 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03.01 ~ 2020.11.30
접수기간 2020.03.16 ~ 2020.04.19
안내문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별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여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에 등록된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사 업 명 : 2020 충북수출상품 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ㅇ사업기간 : 2020. 3월 ~ 11월말
ㅇ사 업 비 : 500백만원(당초 200백만원, 예비비 300백만원)
ㅇ지원절차 : 주관기관(충북KOTRA지원단)이 바우처 총액(①도비+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충북도인 직전년도(‘19년) 직간접 수출액 2천만불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22개사 내외
ㅇ지원품목 : 종합품목
 - 선정기준 : 유첨파일 선정기준표 참고
 - 제출서류 : 유첨파일 활동계획서 제출 필수
※ 통합형 바우처사업인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농림부와 해수부의 농수산식품 수출바우처사업, 충청북도 농식품 수출바우처사업은 중복 선정 불가
지원내용 ㅇ바우처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하여 수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최종 선정된 참가 기업에는 바우처 지급(총 2500만원 한도)
  - 충청북도 지원금 2,000만원 이내(80%), 참가기업 부담 500만원(20%)
  * 총바우처는 2500만원 이내로 참여기업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 
ㅇ수출 바우처 플랫폼(wwww.수출바우처.com) 등재 서비스 이용 지원
지원금액 20,000 천원
기업부담금액 5,000 천원
유의사항 ※ 산업부·KOTRA,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지원금을 환수하며, 향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수출바우처 협약체결 이후에는 바우처 금액(사업비) 변경이 불가함
※ 수출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수 없음
※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별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 선정기업은 협약 및 바우처 사용계획 등록 시 배정된 지원금이 정확히 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금액이 잘못 배정된 경우 즉시 주관기관 및 충청북도에 통보하여야 함. 추후 발견될 경우 바우처 사용유무와 관련 없이 정정 조치함
※ 본 추진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0년 시책사업 운영지침, 수출지원  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추진계획,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기업분담금은 협약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기업분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됨
※ 선정 기업은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수행기관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며  문제가 없는 경우 수행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0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충청북도이며 각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박종은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73
주관기관 KOTRA충북지원단    담당자 : 오찬훤 과장    연락처 : 070-4185-8448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서식(2003-바우처활용계획서).hwp
Download 서식(2003-바우처참여기업선정기준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