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1.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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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0수출마케팅 서비스(긴급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03.25 ~ 2020.11.30
접수기간 2020.03.25 ~ 2020.10.31
안내문 충청북도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비즈니스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지사화사업' 참여 충북기업 대상으로 참가비를 지원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사업명 : 2020수출마케팅 서비스(긴급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 충북지원사업
지원대상 ㅇ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비즈니스에 애로를 겪고있는 충북 도내 소재 중소기업
ㅇ외교부 발표 한국발 입국자 제한 국가(입국금지, 격리조치, 검역강화)소재 무역관
   ★☆★☆환급신청 서류제출처: cbahj@naver.com
지원내용 ㅇ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인 입국금지 등 해외출장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대면 수행이 불가피한 해외마케팅 업무를 KOTRA 현지 무역관 전담직원이 긴급 대행(기존 거래선 관리, 샘플 시연 상담, 현지 출장대행 등)
ㅇ지원사항 : 긴급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 75만원 전액(2020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 참가비 지원사업 업체별 지원금 한도 내)
ㅇ지원기간 : 기업별 1회, 3개월 지원
ㅇ지급방법 : KOTRA 해외지사화 참가비는 승인기업이 KOTRA에 선납 후 진흥원에서 지사화 참가완료 확인서 검토 후 기업계좌로 일괄 지급(참가신청 기업은 반드시 기업계좌 파일등록)
ㅇ신청방법 : 첨부의 사업신청서 작성 후 KOTRA 담당자 메일로 송부(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신청 병행)
지원금액 750 천원
기업부담금액 750 천원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0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충청북도이며 각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및 충북통합사절단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장두창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84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이현진 과장    연락처 : 043-230-9742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KOTRA 긴급지사화 사업신청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