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③초보마케팅
진행상태
접수완료
|
사업명
2020충북 수출유망품목 중국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
지원기간
2020.04.01 ~ 2020.11.30
접수기간
2020.05.18 ~ 2020.05.27
|
안내문
충청북도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2020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할 예정이오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목표시장 : 중국 상하이
ㅇ지원규모 : 도내 소비재, 화장품, 식품관련 중소‧중견기업 10개사 ※ 중국 내 대형마트 및 쇼핑몰 내 제품전시홍보관이 설치되므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소비재, 화장품, 식품 관련 기업만 참가가능(원자재, 기계 등 참가불가) ㅇ지원내용 :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시장조사, 제품 전시홍보관 운영, 바이어 상담 및 사후마케팅 등 목표시장 통합 마케팅 밀착지원 |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 10개사
ㅇ지원품목 : 소비재, 화장품, 식품 등(업종이 제조) |
지원내용
ㅇ업체별 시장조사·바이어 발굴
ㅇ공동 홍보물 제작(전시홍보관 운영 및 바이어상담 시 활용) ㅇ마케팅교육(수출상담회 기간 내) ㅇ제품 전시홍보관 운영(중국 내 설치, 3개월간 운영) ㅇ현지 바이어상담회 3회 참가(상하이 외 2개 도시):10월~11월 예정 ※ 현지 사정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가능 ㅇ항공료 50% ※참가업체 부담 : 현지 바이어상담회 출장비(체재비,항공료 50% 등),개별상담 출장 및 통역비, 전시홍보관 운영물품 제공(1개사 3품목)등 |
유의사항
※ 중국 내 충청북도 상하이사무소에 제품 전시홍보관이 설치되므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소비재, 화장품, 식품 관련 기업만 참가가능(원자재, 기계 등 참가불가)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내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0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충청북도이며 각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및 충북통합사절단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86
|
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락처 : 043-230-9742
|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