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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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1 수출기업 외국어 홍보동영상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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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1.03.01 ~ 2021.12.31
접수기간
2021.02.10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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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바이어상담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을 제작 지원하오니 필요하신 기업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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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사업명 : 2021 수출기업 외국어 홍보동영상 충북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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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업종이 제조) 30개사 내외
ㅇ지원품목 : 전품목 |
지원내용
ㅇ외국어 동영상 제작
- 사용언어 : 영어/일어/중국어 중 택1 - 제작사양 : ①상영시간 4분 이내 동영상 1편 또는 ②1분 내외 동영상 3편 중 택1, FULL-HD, AVI(MP4, WMV 가능) - 지원내용 : 콘티기획, 촬영, 편집, 녹음, 음향보완 등 동영상 제작 전 과정 - 제작업체 : 해외홍보영상 제작 전문업체 지정 예정 ㅇ지원 규모 : 1개사당 최대 400만원 - 기업 자부담 비용 발생 : 기업당 총 소요 금액의 20% - 예) 서비스비 500만원의 80%인 400만원 지원, 참가 업체는 20%인 100만원 자부담 ※ 기본형 영상물 기준이며, 업체별 요구사항에 맞추어 변경 가능하나 추가비용은 별도 업체 부담 ㅇ참고 사항 - 사전 설명회시 복수의 동영상 제작 수행 업체가 PT를 진행하고 참가 기업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행 업체와 참가 기업의 매칭 예정 |
지원금액
4,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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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액
1,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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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사업 시행전 기업 자부담금 완납 필수 (*자부담 금액은 위 지원내용 항목의 지원규모 확인)
- 기업 자부담금 납부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1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가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박종은 사무관 연락처 : 043-220-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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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담당자 : 이혜연 과장 연락처 : 070-770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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