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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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⑧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1 충북농식품 특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1.03.01 ~ 2021.12.31
접수기간 2021.03.08 ~ 2021.03.21
안내문 충청북도와 충북KOTRA지원단에서는 기업별 상이한 역량 및 마케팅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을 통하여 도내 농식품 ( 축산/수산식품 및 가공식품 포함)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목적으로 ' 해외 농식품 특화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해외 농식품 특화 수출 바우처 충북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 
- 사 업 비  : 90 백만원 (도비)
- 지원 절차 
주관기관(충북KOTRA지원단)이 바우처 총액 (도비+기업 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 (선정 기업)에게 수출 바우처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제공하는 총 13가지의 바우처 서비스를 각기 제공하는 수행기관 바우처 수행서비스를 비교·선택하여, 바우처 서비스 수행 계약 체결 및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대상 ㅇ 충청북도내 농식품 ( 축산 및 수산식품 포함)  수출기업 (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 3개사 정도 

- 참여기업 선정기준  : 유첨파일 선정기준표 참고 
- 제출서류                : (필수) 유첨 파일 활동계획서
                                  (선택) 선정기준표 평가항목 증빙서류 일체

※ 수출바우처사업 (통합형)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우처사업 (aT)은 중복 선정 불가하나, 선택형 지원사업 (지사화사업, OK FTA 컨설팅)은 중복 선정 가능.
지원내용 ㅇ 바우처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하여 수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최종 선정된 참가 기업에는 기업별 최대 32,400천원 바우처 지급 
  * 충북도청 지원금 최대 27,540천원 (85%), 참가기업 부담금 최대 4,860천원 (15%) 한도내.
ㅇ 바우처 협약기간 : 2021년 4월 ~ 11월 15일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등 3가지 바우처 서비스의 경우 2021년 8월 31일 완료 건(**)에 대하여 지원함.
     ** 완료 인정 기준  : 
      1) 수출바우처 플랫폼 (www.수출바우처.com) 이하 “플랫폼”)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완료 확인 요청 등록
      2) 수행기관의 결과물 완료 확인 요청 건에 대한 참여기업의 플랫폼 승인
      3) 참여기업의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 플랫폼 등록

ㅇ 선정된 농식품기업이 해외마케팅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출 바우처 플랫폼 (wwww.수출바우처.com) 
메뉴판에 등재된 총 13가지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 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지원금액 27,540 천원
기업부담금액 4,860 천원
유의사항 ㅇ유의사항 

- 도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 실적이 없는 기업 우선 선발 
- 중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특허청의 통합형 수출바우처 사업 및 도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등 동일·유사 사업 참여기업은 중복선정 불가 
※ 중복지원 적발 시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환수하며, 향후 도 농식품 수출 진흥시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수출바우처 협약 체결 이후에는 바우처 금액(사업비) 변경 불가 
- 수출바우처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선정 불가 
- 선정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추진계획,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추진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2021년 무역통상 시책사업 운영지침」,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선정 발표 통보 및 협약체결 이후 기업분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 선정이 자동 취소되며 
협약 중도포기 반영됨
 - 선정기업은 서비스 종료 후, 수행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며, 문제가 없는 경우 수행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참여기업 인건비 및 제경비, 참여기업 출장비, 자산 취득비, 샘플 제작비, 기념품 제작비, 선물비 등 
생산비용은 서비스 세부 항목으로서 제공받은 경우 정산할 수 없음
- 중앙부처, 공공기관, 자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수출지원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 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 (신설, 폐지 등)될 수 있음
- 선정 기업은 협약 및 바우처 사용계획 등록 시 배정된 지원금이 정확히 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금액이 잘못 배정된 경우 즉시 주관기관 및 충청북도에 통보하여야 함. 추후 발견될 경우 바우처 사용 유무와 관련 없이 정정 조치함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가업체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협약기간이 2021.3.1. 이전에 종료되는 참가업체는 신청 가능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1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시책사업” 참가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 사업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 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 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 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 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정선미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93
주관기관 KOTRA충북지원단    담당자 : 김동희 수출전문위원     연락처 : 070-4185-8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