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⑧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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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0충북농식품 중국 사이버 무역사절단 참여기업 모집공고(상하이/항저우/광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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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0.11.16 ~ 2020.11.20
접수기간
2020.09.07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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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코로나19가 확산되어 2020 중국 충북 농식품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을 사이버 무역사절단으로 대체 추진, 중국(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지역의 현지 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과의 실시간으로 원거리 상담할 수 있도록 중국 사이버 화상상담 시스템(WeChat) 기반의 상담회 추진, 참가기업 제품에 대한 맞춤형 바이어 발굴을 통하여, 저비용(출장비 예산 및 시간 절약), 고효율(다수 기업 참가, 현지 전략사절단과 동일 효과) 기대하기 위하여‘2020 중국(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충북 농식품 사이버 무역사절단'을 추진하오니, 도내 기업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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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사 업 명 : 2020 중국(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충북 농식품 사이버 무역사절단
ㅇ기 간 : 2020. 11. 16(월) ∼ 2020. 11. 20(금), 5일간 ㅇ참가기업 : 10개사(도내 농식품 수출업체/일반식품, 음료, 과자류, 주류 등) ㅇ참가지역 : 중국(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ㅇ참가바이어 : 지역별 각 20개사 바이어와 상담 ㅇ장 소 - 국내 : 참가기업 각 사무실 내 - 중국 :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현지 호텔 ㅇ진행방법 - 중국(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현지 상담장 구성 및 국내 참가기업 각 사무실 내 구성 - 중국 현지 바이어에게 참가업체 제품 샘플 발송 및 일대일 통역배치 - 참가업체 상품의 시장성평가 거쳐 적격 바이어 발굴 - 참가기업의 제품 분석을 통해 성과 위주의 바이어 매칭 |
지원대상
ㅇ도내 10개사(도내 농식품 수출업체/일반식품, 음료, 과자류, 주류 등) / 연수출 5천만달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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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ㅇ국내·외 화상 사이버 무역사절단 구성 및 통역 지원
ㅇ중국 현지 바이어에게 참가기업 제품 샘플 발송 비용 참가업체당 20만원한도내 사후 지원 ㅇ바이어 상담 주선 및 상담스케줄 제공 ㅇ상담회 후 거래 성사를 위하여 참가기업 및 바이어 애로 / 요청 사항 처리 등 사후마케팅 지원 |
유의사항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내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 2020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충청북도이며 각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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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락처 : 043-230-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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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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