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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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0년중소기업 무역보험(단체보험)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03.01 ~ 2020.12.31
접수기간 2020.09.14 ~ 2020.11.30
안내문 충청북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초보 수출기업들의 해외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커버해주는 '단체보험'을 통해 수출기업들에 대한 수출안전망을 제공코자 단체보험제도를 운영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단체보험제도 개요 :
기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에 단체보험 개념을 도입,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 
 
ㅇ보험계약내용
 * 보험계약자 : :"단체(협회)" 
  ※ 단체(협회)-예)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충북KOTRA지원단,충북수출클럽,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충북화장품협회 등 
 * 피보험자 : 단체(협회)의 회원사(수출 중소기업)로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업체
  ※ 단, 피보험자 공사등급 R급이거나 보험(증)료 연체 중인 경우 가입 불가
 * 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결제기간 1년 이내)
 * 담보위험 : 수입자위험,신용자위험,수입국위험
 * 책임금액 : U$5만 
 * 보상비율 : 95%
 * 보험기간 : 1년(보험증권에 명시) 
지원대상 ㅇ지원단체 : 2020년 단체보험 旣체결한 단체(협회)
    - 수출기업 단체보험 개별신청 불가하며 가입 희망시 무역보험공사에 가입 문의
ㅇ지원업체 : 충북 소재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연 수출액 3천만달러 이하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ㅇ지원품목 : 종합품목
지원내용 ㅇ보험료 : 충청북도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 없음)
지원금액 2,500 천원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0년 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참가기업 서약서(별표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카탈로그,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성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참가를 포기한 기업과 시책사업 참여시 허위신고 및 불성실 보고, 참가기업 성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작성, 충청북도 품위 손상 등 시책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김명옥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86
주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담당자 : 조규연 과장    연락처 : 043-236-1301
수행기관 기관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담당자 : 조규연 과장    연락처 : 043-236-1301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안내문 및 신청서(단체보험 20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