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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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전
사업명 2024 충북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1차접수]
사업기간 2024.01.01 ~ 2024.12.31
접수기간 2024.05.01 ~ 2024.06.28
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지식재산권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진 도모를 위해 『2024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동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아래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접수기간
  - 1차 : 2024. 05. 01. ∼ 06. 28.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됨)
  - 2차 : 2024. 09. 02. ∼ 사업비 소진시

ㅇ지원분야 
  - 해외지식재산권 출원/OA대응/등록 비용

ㅇ지원대상 
  - 충북 도내에 본사가 있는 수출(예정)기업 

ㅇ추진방법 
 - 각 접수 기간 내 사업 '참여'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
  ① CBGMS 사업공고 사업참가신청 (신청서 업로드)
  ② 비용신청서 및 증빙서류일체 이메일 제출
  ③ 서류 검토 후 지원 기업 확정 (참여/미정(보완)/탈락)
    * 사업 '참여'란 최초 또는 보완 제출한 서류 검토 결과 제출 완료가 확인된 경우를 말함 
    * 사업 ‘참여’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된 기간 내에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④ 지원금 지급

  - 상세한 지원절차는 사업공고 확인 
 
지원대상  o 비용신청서 제출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o 법인기업은 법인명, 개인기업은 대표자명으로 출원해야 함
 o 대리인(변리사)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대리인에게 비용 지급이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함
 o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 불가
 o 출원 이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 금액 수령 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지원금 환수)
 o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가능

<공동출원 인정기준>
• 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출원은 인정(공동출원인의 소재지 불문)
 ‣ 이 경우, 공동출원인은 동일 건으로 타 기관 등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대기업, 대학병원과 공동출원 지원 불가

지원내용  o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의 해외 출원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국내대리인비용, 해외송금비용 등) 중 일부(80%이내)를 지원
 o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원/OA대응/등록 완료된 건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외권리화 비용을 사전에 지원받을 수 없음
- 특허/실용신안 : PCT국제출원(300만원 이내/건), PCT국내단계/개별국출원(500만원 이내/건)
- 상표 : 마드리드/개별국출원(250만원 이내/건)
- 디자인 : 헤이그/개별국출원(280만원 이내/건)
- 해외출원 OA 대응지원 : 200만원 이내/건
- 해외출원 등록비용지원 : 300만원 이내/건

※ 자부담 비율보다 지원금액 한도를 우선 적용함, 즉 기업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8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이 경우 해당 기업부담 비율은 정해진 비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지원금액 산정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1차와 2차를 취합하여, 지원한도(3건/8,000천원이내) 내 지원 가능
지원금액 8000 천원
기업부담금액 2000 천원
유의사항 ※ 기업부담은 20% 이상으로, 기업부담비율보다 지원금액 한도를 우선 적용함. 즉 기업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8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이 경우 해당 기업부담 비율은 정해진 비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지원금액 산정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5년도 시책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예산 소진 전까지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에 한함
 ㅇ 상세한 지원 기준은 사업공고 확인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유상미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64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이진경 컨설턴트    연락처 : 043-229-2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