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1. 참가신청
  2. 충북시책사업 공고
사업분류 ④전략화육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4 충북 B2B 무역플랫폼 활용 화상상담회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4.03.01 ~ 2024.12.31
접수기간 2024.03.07 ~ 2024.04.12
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는 도내 수출 중소 중견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전문 해외마케팅 무역플랫폼에
입점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 매칭 화상상담회를 개최하는 「2024 무역플랫폼 활용 화상상담회」사업을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 B2B 무역플랫폼 활용 화상상담회 지원
 ❍ 개최기간: 2024. 2월 ~ 12월 
 ❍ 지원규모: 충북 도내 중소·중견기업 25개사
 ❍ 지원내용: 무역플랫폼 내 입점 및 상품페이지 등록, 바이어 발굴 및 화상상담회 개최 등
 ❍ 주관기관 : 청주상공회의소
지원대상  ❍ 지원규모: 충북 도내 중소·중견기업 25개사
지원내용 ① 무역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가. 글로벌 무역플랫폼 내 상품등록 및 홍보 
     - 상품페이지 제작(20개 내외 제품) 지원
     - 무역컨설턴트를 활용한 외국어 홍보문구 교정 및 유망 키워드 추천
     - 영문 거래제의서 제작 지원
     - 바이어 DB활용 마케팅 활용(약 250만 바이어 정보 활용 및 거래제의서 발송 기능 제공)
② 바이어 상담주선 및 화상상담회 개최
    가. 참여기업 선호 국가 조사(10개국)
    - 대상국 :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UAE, 중국, 대만, 홍콩
   나. 해외마케팅 자료수집 및 기업 현황 파악
    - 정확한 바이어 매칭을 위한 셀링포인트, 품목 조사 및 현지 시장성 조사 등
   다. 수출상담회 준비
    - 해외바이어 대상 사전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 현지 통역 섭외 및 사전 교육
    - 비대면 상담을 위한 화상상담 플랫폼(Zoom) 활용
   라. 화상상담회 개최
    - 권역별(아세안, 중동/인도, 중화권)로 나눠 총 3회에 걸쳐 화상상담회 개최
    - 총 100건 이상(기업당 4건 내외) 상담 주선
    - 참가기업 바이어 상담일지 작성 및 점검
유의사항 ❍ 유의사항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온라인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5년도 시책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특수관계기업은 동일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참여기업에 대한 전시부스 배정은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으로 구성한 배정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강혜리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73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김용회 주임    연락처 : 043-229-2727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0. [양식] 활용계획서(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