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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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⑧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17충북농식품 對중국 수출통관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7.05.10 ~ 2017.12.31
접수기간 2017.05.10 ~ 2017.09.29
안내문 충청북도는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도내 농수산식품 업체의 다변화 및 수출확대를 위해 對중국(新시장 포함) 수출통관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도내 농수산식품 업체의 對중국(新시장 포함) 수출통관 및 해외인증 지원
지원대상 ❍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20개사 내외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내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동의서와 참가업체서약서 작성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상단의 사업안내-신청서식안내에서 해당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 對중국 수출통관 지원 / 10개사 내외
‣ 중국 수출시 필요한 통관‧검역 및 인증지원 소요경비의 90%
(업체당 500만원 한도, 자부담 10%)
① (필수)농식품 수출통관 종합조사 : 
A등급 120만원 / B등급 150만원 / C등급 180만원
- 수출가능성 검토, 원료검토, 제품별 식품표준 및 위생검역기준
- 법정테스트 요구, 통관절차 및 필요서류, 중국 관세코드 및 요구사항 등
* <추가항목 비용기준> 
- 같은 제품군 신청(1제품 추가)시 80만원 추가
- 수출통관 종합조사 검토 후, 원료수정 진행 시 20~50만원 추가(원료수 기준)
* <제품 등급 기준>
- A등급 : 일반 가공식품(원료 20개 이하)
- B등급 : 일반 가공식품(원료 20개 초과)
- C등급 : 홍삼제품, 유제품, 영유아 제품, 보건식품, 기능성식품에서 일반가공 식품으로 변경 가능한 제품, 특이품목 등 기존사례를 찾기 힘든 제품
※ 제품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

② (필수) 영양성분시험 : 35만원 / 품목당  

③ (선택) 중문라벨설계 : 50만원 / 라벨당 

④ (선택) 상표등록 : 100만원 / 상표당
- 1회 2개 상표검색 포함, 추가 검색 요청시 20만원(6개 상표당)

⑤ (선택) 중문브랜드네이밍 : 100만원 / 브랜드당

⑥ (선택) 법정테스트 : 품목별 상이(※비용 협의후 진행)

2. 新시장 수출통관 및 해외인증 지원 / 10개사 내외
① 新시장 수출통관 지원(업체당 500만원 한도, 자부담 10%)
 - 중국 이외의 국가 수출시 필요한 통관 ‧ 검역 등 소요경비의 90%

② 해외인증 지원(업체당 500만원 한도, 자부담 10%)
 - 각종 해외 식품인증 획득, 인증수수료, 부대비용 등 소요경비의 90%
※ 新시장 수출통관 진행 및 해외인증 획득 후, 관련자료(인증서, 회계증빙 등) 제출 시 지원
지원기준 ❍ 지원기준 : 원예유통식품과 지원사업 수행지침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지현주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93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오철진 팀장    연락처 : 043-229-2722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대중국 수출통관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 신청서.hwp
Download 서식(1709-정보활용동의서).hwp
Download 참가업체서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