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1. 참가신청
  2. 충북시책사업 공고
사업분류 ③초보마케팅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17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17.06.01 ~ 2017.11.30
접수기간 2017.06.01 ~ 2017.11.30
안내문 충청북도는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와 협업하여 충북소재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2017. 6월~2017. 11월) 해외전시회에 개별참가 시 1부스(9~12㎡)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오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〇 사업기간: 2017년 하반기(2017. 6월 ~ 2017. 11월)
   * 2017년 12월 참가전시회는 내년도 상반기 지원대상
❍ 지원규모 : 도내 소재 중소기업 20개사 정도
❍ 지원내용 : 해외 개최 전문박람회의 1개 부스 임차비 일부 지원
❍ 신청절차
  ㅇ 참가 이전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에서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1. 개별참가지원 신청서  
     2. 정보활용동의서
     3. 참가업체서약서
  ㅇ 참가 이후 : 오프라인으로 서류 송부(직접 또는 등기,11월 30일전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사본가능)
    1. 지원금신청서(원화금액 명기, 입금시점 환율적용) 
    2. 참가확인서(부스비 인보이스)
    3. 납입증명서(은행발행 외국한 거래 계산서)
    4. 전시부스 컬러사진 3매(부스위치 사진(도면상), 부스회사명, 부스내 출장자 사진포함)
    5. 수출상담보고서(상담건수 및 금액 명기) 및 상담카드 => 반드시 사본 제출

   ※ 참가확인서는 전시 주관사 또는 대행사가 발행한 부스비 인보이스, 납입증명서는 은행이 발행한 송금영수증이어야 증빙서류로 인정하며, (사전사후)중복지원 확인시 지원불가 및 환수 조치함.
지원대상 〇 충북 도내 중소·중견기업 20개사정도(연수출 5천만달러 이내)
❍ 신청서류
  - 참가 이전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참가 이후 : 지원금신청서 및 각서, 참가확인서(부스비 인보이스 사본), 
               납입증명서(은행송금영수증 사본), 전시부스사진 2매, 
               바이어상담보고서 및 카드 사본 등 증빙서류를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참가확인서는 전시 주관사 또는 대행사가 발행한 부스비 인보이스, 납입증명서는 은행이 발행한 송금영수증이어야 증빙서류로 인정
※우편물(증빙서류) 송부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충북기업진흥원 5층,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내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동의서와 참가업체서약서 작성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상단의 사업안내-신청서식안내에서 해당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조립부스(기본장치 포함형) : 1부스 임차비(9~12㎡)  일부
  - 독립부스(바닥면적만 임차) : 1부스 임차비(9~12㎡)  일부
❍ 지원범위 : 연 2회, 회당 500만원 이내
❍ 지급시기 : 상반기말(6월) 및 하반기말(12월) 증빙서류 검토 이후 일괄 지급
  ※ 장치비는 조립부스(기본장치 포함형)의 경우에만 인정
  ※ 충청북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의 단체참가 전시회, 국내전시회 지원 불가
  ※ 광역 및 기초자자체, KOTRA, 각종 협회 등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신청한 업체명이 아닌 타사(해외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해외바이어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와 공동 참가할 경우 지원 불가
  ※ 부스비 현금 납부 또는 타사 명의 납부의 경우 지원 불가
  ※ 지원횟수는 업체당 1년에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업체가 많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1년에 1회를 지원하거나, 회당 지원금 감액 지원

지원기준 〇 지원기준: 2017년 충청북도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 참가업체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전년도 수출액 5천만달러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참가서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카탈로그,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함.
- 참가업체 선정은 신청업체 평가표(별표6)에 따라 대행사업기관에서 1차 평가하고 충청북도가 최종 평가하여 상위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함.
- 충청북도의 최종 평가 결과 동점 업체의 경우 수출마케팅사업은 수출적합성, 수출준비도, 수출경쟁력, 사업협조도 순으로, 그리고 수출기업화사업은 제품적합성, 제품준비도, 제품경쟁력, 사업협조도 순으로 상위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함.
- 해외무역사절단, 국제무역전시회, 해외충북상품전, 국내충북무역상담회, B2B사이버무역상담회, 해외전시회개별참가사업의 참가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바이어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참가를 포기한 업체와 사업 참여시 허위신고 및 불성실 보고, 바이어상담카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작성, 충청북도 품위 손상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업체는 지원제한업체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함.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박종은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73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담당자 : 이은미 차장    연락처 : 070-7701-7764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개별참가지원신청서.hwp
Download 서식(1709-정보활용동의서).hwp
Download 2017 참가업체서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