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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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17하반기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17.07.01 ~ 2017.12.31
접수기간 2017.07.01 ~ 2017.12.31
안내문 충청북도는 한국무역협회충북지역본부와 협업하여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마케팅 사후활동을 위해 국내로 초청되는 해외바이어의 초청비용 일부를 지원하오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〇 사업기간 : 2017. 7월 ~ 12월
〇 지원내용
  ㅇ도내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마케팅 참여 이후 후속조치를 위해 연계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 항공임, 체재비 일부를 지원
    (지원 : 업체당 년간 2회(상,하반기 각 1회), 년간 100만원 한도)
〇 신청절차
  ㅇ 초청 이전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에서 온라인신청
     - 해외바이어 초청경비 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 정보활용동의서
  ㅇ 초청 이후 : 오프라인으로 서류 송부(직접 또는 우편)
    - 초청바이어 세부 신청 및 서약서 1부(소정양식)
    - 상담 결과 보고서 1부(소정양식)
    - 바이어 여권사본(입국도장면 필 첨부), 항공 e-티켓, 바이어명함
     ※ 바이어가 한국교포인 경우 소속회사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 제출 영수증 
     ※ 발급 항공권 영수증(항공사 등)
     ※ 호텔 영수증(인보이스와 법인카드)
     ※ 우편물(증빙서류) 송부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충북지방기업진흥원 5층,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지원대상 〇 충북 도내 중소·중견기업 20개사(연수출 5천만달러 이내)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내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〇 항공임 및 호텔비 일부 지원(업체당 년간 100만원 한도)
지원기준 〇 지원기준: 2017년 충청북도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 참가업체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전년도 수출액 5천만달러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참가서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카탈로그,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함.
- 참가업체 선정은 신청업체 평가표에 따라 대행사업기관에서 1차 평가하고 충청북도가 최종 평가하여 상위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함.
- 충청북도의 최종 평가 결과 동점 업체의 경우 수출마케팅사업은 수출적합성, 수출준비도, 수출경쟁력, 사업협조도 순으로, 그리고 수출기업화사업은 제품적합성, 제품준비도, 제품경쟁력, 사업협조도 순으로 상위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함.
- 해외무역사절단, 국제무역전시회, 해외충북상품전, 국내충북무역상담회, B2B사이버무역상담회, 해외전시회개별참가사업의 참가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바이어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참가를 포기한 업체와 사업 참여시 허위신고 및 불성실 보고, 바이어상담카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작성, 충청북도 품위 손상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업체는 지원제한업체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함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박종은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73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담당자 : 이은미 차장    연락처 : 070-7701-7764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2017참가업체서약서.hwp
Download 신청서류.hwp
Download 서식(1709-정보활용동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