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⑧농식품수출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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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8충북농식품 對중국 수출통관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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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18.03.01 ~ 2018.12.31
접수기간
2018.12.12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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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도내 농수산식품 업체의 다변화 및 수출확대를 위해 對중국(新시장 포함) 수출통관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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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농식품 對중국 수출통관 및 해외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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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추가 모집 / 추가지원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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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對중국 수출통관 지원 / 10개사 내외
‣ 중국 수출시 필요한 통관‧검역 및 인증지원 소요경비의 90% (업체당 500만원 한도, 자부담 10%) ① (필수)농식품 수출통관 종합조사 : A등급 120만원 / B등급 150만원 / C등급 180만원 - 수출가능성 검토, 원료검토, 제품별 식품표준 및 위생검역기준 - 법정테스트 요구, 통관절차 및 필요서류, 중국 관세코드 및 요구사항 등 * <추가항목 비용기준> - 같은 제품군 신청(1제품 추가)시 80만원 추가 - 수출통관 종합조사 검토 후, 원료수정 진행 시 20~50만원 추가(원료수 기준) * <제품 등급 기준> - A등급 : 일반 가공식품(원료 20개 이하) - B등급 : 일반 가공식품(원료 20개 초과) - C등급 : 홍삼제품, 유제품, 영유아 제품, 보건식품, 기능성식품에서 일반가공 식품으로 변경 가능한 제품, 특이품목 등 기존사례를 찾기 힘든 제품 ※ 제품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 ② (필수) 영양성분시험 : 35만원 / 품목당 ③ (선택) 중문라벨설계 : 50만원 / 라벨당 ④ (선택) 상표등록 : 100만원 / 상표당 - 1회 2개 상표검색 포함, 추가 검색 요청시 20만원(6개 상표당) ⑤ (선택) 중문브랜드네이밍 : 100만원 / 브랜드당 ⑥ (선택) 법정테스트 : 품목별 상이(※비용 협의후 진행) 2. 新시장 수출통관 및 해외인증 지원 / 10개사 내외 ① 新시장 수출통관 지원(업체당 500만원 한도, 자부담 10%) - 중국 이외의 국가 수출시 필요한 통관 ‧ 검역 등 소요경비의 90% ② 해외인증 지원(업체당 500만원 한도, 자부담 10%) - 각종 해외 식품인증 획득, 인증수수료, 부대비용 등 소요경비의 90% ※ 新시장 수출통관 진행 및 해외인증 획득 후, 관련자료(인증서, 회계증빙 등) 제출 시 지원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농식품유통과 지원사업 수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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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지현주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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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김주용 차장 연락처 : 043-230-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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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대중국 수출통관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 신청서.hwp 서식(1801-정보활용동의서).hwp 서식(1801-참가기업서약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