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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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8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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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18.03.15 ~ 2018.12.31
접수기간
2018.03.16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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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지식재산권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진 도모를 위해 『2018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동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아래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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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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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충북소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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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및 전문위원(변리사)의 해외 출원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대리인 비용, 관납료, 부가세를 제외한 관련 소요비용) 중 일부(80%)를 지원
- 특허/실용신안 : PCT국제출원(300만원 이내/건), PCT국내단계/개별국출원(500만원 이내/건) - 상표 : 마드리드/개별국출원(250만원 이내/건) - 디자인 : 헤이그/개별국출원(280만원 이내/건) ※ 기업 당 총 지원금액 1,000만원 이내 및 총 지원건수 3건 이내 ※ 자부담은 20%로, 비율보다 지원금액 한도를 우선 적용함. 즉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1,0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이 경우 해당 자부담 비율은 정해진 비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지원금액 산정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지원기준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원 건에 한해 지원
❍ 신청 내용의 상담을 통해 등록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대상 기업이 충북 외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번호 1개당 1회만 지원 가능 ❍ 출원 이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지원 불가(지원 금액 수령 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지원금 환수)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가능 <공동출원 인정기준> • 타 중소기업, 중견기업, 연구기관(대기업 연구기관 제외) 등과의 공동출원은 인정(공동출원인의 소재지 불문) ‣ 이 경우, 타 중소기업, 중견기업, 연구기관 등은 동일 건으로 타 기관 등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대기업과의 공동출원 지원 불가 |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배은희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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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김여상 컨설턴트 연락처 : 043-22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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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1.2018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신청서.hwp 2018참가업체서약서.hwp 서식(1801-정보활용동의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