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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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18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8.03.15 ~ 2018.12.31
접수기간 2018.03.16 ~ 2018.11.27
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지식재산권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진 도모를 위해 『2018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동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아래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지원대상 ❍ 충북소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 기준)
지원내용 ❍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및 전문위원(변리사)의 해외 출원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대리인 비용, 관납료, 부가세를 제외한 관련 소요비용) 중 일부(80%)를 지원

 - 특허/실용신안 : PCT국제출원(300만원 이내/건), PCT국내단계/개별국출원(500만원 이내/건)
 - 상표 : 마드리드/개별국출원(250만원 이내/건)
 - 디자인 : 헤이그/개별국출원(280만원 이내/건)

 ※ 기업 당 총 지원금액 1,000만원 이내 및 총 지원건수 3건 이내 
 ※ 자부담은 20%로, 비율보다 지원금액 한도를 우선 적용함. 즉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1,0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이 경우 해당 자부담 비율은 정해진 비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지원금액 산정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원기준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원 건에 한해 지원 
❍ 신청 내용의 상담을 통해 등록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대상 기업이 충북 외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번호 1개당 1회만 지원 가능 
❍ 출원 이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지원 불가(지원 금액 수령 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지원금 환수)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가능
   <공동출원 인정기준>
• 타 중소기업, 중견기업, 연구기관(대기업 연구기관 제외) 등과의 공동출원은 인정(공동출원인의 소재지 불문)
  ‣ 이 경우, 타 중소기업, 중견기업, 연구기관 등은 동일 건으로 타 기관 등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대기업과의 공동출원 지원 불가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배은희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74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김여상 컨설턴트    연락처 : 043-229-2733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1.2018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신청서.hwp
Download 2018참가업체서약서.hwp
Download 서식(1801-정보활용동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