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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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8중소기업 무역보험(단체보험) 충북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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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18.05.01 ~ 2018.12.31
접수기간
2018.04.16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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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의 해외수출대금 미회수위험 경감을 통한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단체보험제도를 운영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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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단체보험제도 개요 : "소속 기관"이 보험계약자로, 회원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 ※소속 기관- 예)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충북KOTRA지원단,충북수출클럽,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등 |
지원대상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 중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업체로서
* 단체보험 : 전년도·최근1년 수출실적 U$10만 ~ U$30백만이하인 중소기업 * 수출안전망보험 : 전년도·최근1년 수출실적 U$10만 이하인 중소기업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내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동의서와 참가업체서약서 작성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상단의 사업안내-신청서식안내에서 해당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 : "소속 기관"
* 피보험자 : 충북 소재 수출 중소기업 * 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결제기간 1년 이내) * 담보위험 : 수입자위험,신용자위험,수입국위험 * 책임금액 : 단체보험 U$5만 / 수출안전망 U$2만 * 보상비율 : 95% * 납부보험료 : 충북도청 전액 지원 * 보험기간 : 보험증권 발급일로부터 1년 * 지원방법 : 매월(4월~11월) 1회 신청기업 심사하여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 ※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류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신규 가입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3년(2015년,2016년,2017년)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최근3년(2015년,2016년,2017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참가기업 서약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1부 |
지원기준
〇지원기준: 2018년 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참가기업 서약서(별표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카탈로그,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성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참가를 포기한 기업과 시책사업 참여시 허위신고 및 불성실 보고, 참가기업 성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작성, 충청북도 품위 손상 등 시책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김명옥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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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담당자 : 조규연 과장 연락처 : 043-23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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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안내문 및 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