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⑥생태계조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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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9충북 무역통상진흥 시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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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19.01.31 ~ 2019.01.31
접수기간
2019.01.10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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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2019년도 충북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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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개요
가. 행사명: 2019 충북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 나. 장 소: 충북기업진흥원 2층 대회의실(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번지(가경동 1508-1)] 다. 일 시: 2019. 1. 31(목), 14:00~17:20 |
지원대상
□ 충북 도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 수출유관기관 임직원, 시군 수출담당
※ 2019년도 충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참가희망 업체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행사내용
-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 - 유관기관(충북지방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청주상공회의소 등) 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 - 시책사업 종합책자 무료제공 |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2019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참가기업 각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별표4)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조규선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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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김주용 차장 연락처 : 043-230-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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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서식(1901-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설명회 참가신청서.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