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교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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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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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1.1. 충청북도 종합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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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08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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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10.8.(목)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지난 9.24.(목) 한·일 정상 통화 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상세 별첨) - 출국 전 - 일본 입국 후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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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일 기업인 특별 입국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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