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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충북 무역통상시책사업 수행업체의 CBGMS 가입 안내
분류 안내
작성자 0.1.1.충청북도 종합관리자1
등록일 2021-03-05
조회수 273
내용

2021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시책사업 수행업체는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의

수행기관>>수행기관 회원가업에서 수행기관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제5조(수행기관) ① 시책사업의 수행기관(수행업체)은 참가기업에게 시책사업의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이하 CBGMS라한다)에 
   수행기관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수행업체) 모집 및 선정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CBGMS에 용역입찰을 공고하여 모집하고, 일정한 자격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용역입찰 공고는 1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어야 하며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단, 용역입찰 공고가 불필요한 경우 별도로 공고하여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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