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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인까지 동원하는 필리핀 무역사기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16-12-02
조회수 153
내용 필리핀에서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한 무역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KOTRA가 당부했다.

KOTRA 마닐라 무역관에 따르면 이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문의 및 피해건수는 2015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100건이 넘었으며 무차별적인 보이스피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역사기의 일반적인 수법은 현지 바이어를 가장해 한국 기업에 접촉하는 것이다. 가짜 제품 구매대금 입금 영수증을 우리 기업에 송부한 후, 한국 기업으로부터 선하증권, 통관 진행 비용 입금 및 물건을 선적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필리핀 바이어를 사칭하는 한국인이 국내 기업에게 접근해, 제품 구매대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운송 및 통관기업을 사칭하는 한국인이 연락해 통관비용 및 물건 선적을 요구한다.

한국인이 직접 기업에 전화하는 식으로 신뢰를 주며, 통관·운송 담당자가 운송 스케줄상 문제를 이유로 비용 송금을 독촉하거나 한국의 유령 물류회사에 제품을 보내도록 유도한다.

정형화된 수법으로는 우선 견적서를 요청한 후 약 3000만 원의 제품을 수입하겠다고 하고, 입금을 완료했다며 위조 송금증과 현지 실존기업의 법인등록증, 세금납부증명서를 동봉한다. 그 다음에는 제품 운송비 약 3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가짜 물류사의 이름을 대며 제품을 송부하라고 한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운송비 및 제품을 편취한다.

실제 필리핀 바이어 및 수입회사는 제품이 도착하기도 전에 전체 제품구입 비용을 먼저 입금하는 일은 없다. 무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금으로 10%, 30일 후 나머지 중 50%, 60일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므로 제품을 선적하지도 않았는데 입금을 했다고 하면 의심해 볼 수 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금을 할 경우 3~5 영업일이 소요된다. 필리핀 현지 기업이 입금했다고 선적을 독촉한다면, 최소 5일은 기다려보고 입금이 확실히 됐는지 확인한 후 제품을 선적해도 늦지 않는다.

마닐라 무역관은 구글 등 해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바이어가 알려준 현지 기업명을 먼저 검색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필리핀 기업들도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며, 사기를 치는 바이어의 경우 알려준 주소와 현지기업의 실제 위치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마닐라 무역관은 필리핀의 1인당 GDP가 한국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며, 필리핀 일반기업은 한국인을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인 필리핀 바이어의 연락처가 001(국제전화 서비스)-63(필리핀 국가번호)-920-**** 등으로 시작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번호 이후의 번호가 9로 시작되면 현지 휴대폰 번호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실제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고 휴대폰으로만 통화를 유도하는 바이어는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 바이어 이메일 주소 @ 뒤에 기업명이 들어가지 않고 gmail, yahoo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게 신고해야 하며, 입금 직후 무역사기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전화해 온라인 송금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필리핀 바이어가 있을 경우, KOTRA 마닐라 무역관(전화 : 63-2-893-3244, 메일 : manila@kotra.or.kr)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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