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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해외서 1000위안 이상 지출 시 ‘외환당국 보고’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17-07-20
조회수 72
내용 오는 9월부터 중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카드로 해외에서 1000위안 이상을 지출할 경우 중국 외환당국에 거래내역이 보고된다.


‘신쾌보’는 중국 국가외환국이 최근 국내 금융기관에 9월 1일부터 국내 은행 카드로 해외에서 1000위안 이상 출금 및 결제한 거래내역을 일제히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중국인 관광객이 은행카드로 해외에서 지출한 거래 총액은 1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에는 개인의 해외 지출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정이 없어서 중국 관광객은 해외에서 자유롭게 ‘통 큰’ 지출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1000위안 신규정’이 발표되자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당국이 개인 해외자금 유출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는 오는 9월부터 중국 관광객의 해외 소비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외환국은 “이번 신규정은 국내 직불, 신용카드의 해외 지출 데이터를 수집해 개인 정보와 대조함으로써 국내 카드의 해외 불법거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개인 소비에 제한을 두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해외 보석상, 시계점 등의 고가 상점에서 국내 카드로 허위 구매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해외 자동입출금기(ATM)의 출금을 통해 이른바 ‘개미이사(대규모 자금을 작게 쪼개 국내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 방식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수법이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 외환국은 “이런 불법 자금 유출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신규정을 시행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해외에서 중국 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카드와 연결된 제3자 결제 플랫폼을 사용한 지출내역은 외환국에 보고되지 않는다. 즉 즈푸바오, 웨이신 등의 결제 시스템의 거래내역은 외환국의 데이터 수집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분점에서 발급받은 카드 거래내역도 수집되지 않는다.


상하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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