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뉴스

  1. 알림광장
  2. 무역통상뉴스
제목 할랄인증, 꼭 필요한지 따져보라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17-06-08
조회수 323
내용 품목별·바이어별·시장별 인증 요구사항 다를 수도
필요성·종류·비용·소요기간·갱신절차 등 검토해야


 #1. 식품용 유화제를 개발한 중소기업 I사는 터키와 베트남 바이어들이 샘플테스트 단계에서 할랄인증을 요구해 온 것을 계기로 2300만원을 들여 21개 제품에 대해 말레이시아 JAKIM 할랄인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후 수출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해당 시장에서의 실적이 부진해 인증을 갱신하지 않았다. 현재는 인증 없이 B2B 형태로 소량만 할랄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2. 반면 O사는 인증 없이도 태국, 말레이시아, 이란 시장에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고 있다. 제품의 품질이 좋아 할랄인증과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할랄인증이 필요한 말레이시아와 이란 시장에서는 바이어가 나서서 할랄인증을 취득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O사는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자체적인 할랄인증 필요성을 느껴,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유가가 회복되면서 중동시장이 회복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는 6월 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내외 중동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중동 진출전략 및 할랄 인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무슬림시장 진출의 필수조건인 할랄(Halal) 인증에 대해 조영찬 펜타글로벌 대표가 강의했으며, ‘국제 할랄협의회’ 창설멤버이자 세계 5대 할랄 인증기관인 ‘미국이슬람식품영양협회(IFANCA)’ 한국대표부의 알리 오스만(Ali Othman) 지사장이 인증요건을 설명했다.

할랄(Halal)은 무슬림에게 있어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금지된’ 것을 의미하는 하람(Haram)이 있으며, 돼지고기, 동물의 피,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의 가공식품, 알코올, 비늘 없는 생선, 양서류 등이 포함된다.

그 외에는 할랄과 하람의 중간 개념으로는 ‘의심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매쉬부(Mashbooh)가 있으며, 유청 분말 등이 포함된다.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마끄루(Makruh)는 담배처럼 이슬람 율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피해 마땅한 것을 일컫는다. 마끄루까지는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할랄에 대한 강제성은 지역과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같은 성분에 대한 할랄 판정 여부도 이슬람 종파에 따라 달랐다. 할랄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종교구성, 종파, 주변국, 정부제도, 공동체, 신앙심 등이 있었으며, 할랄 인증의 종류도 인도네시아의 MUI, 말레이시아의 JAKIM, UAE의 ESMA, 북미의 IFANCA 등 다양하다. 각 인증의 소비자들에 대한 영향력도 시장마다 다르다.

이처럼 고려해야 할 것이 많고 복잡한 만큼 할랄인증을 받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진출 시장에 따라, 바이어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라 필요한 인증이 다르다. 인증 없이도 수출이 가능한 사례도 있다. 그러니 어떤 것이 수출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지 고심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랄 시장 바이어의 경우 샘플 배송단계부터 할랄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 진출을 위해 무턱대고 할랄 인증부터 획득했다가 비용만 부담하고 수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할랄인증 취득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인증의 필요성 유무, 인증 종류, 소요비용 및 기간, 갱신절차 등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품목과 원료는 물론 시장특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할랄 시장이라 해도 바이어나 세부품목에 따라 할랄인증을 요구하지 않기도 하고, 요구하는 할랄인증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육가공품의 경우 필수적으로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라면이나 조미료 등 동물성 가공식품은 바이어의 요구 여부에 따라 인증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제과나 음료 등 일반 가공식품이나 동물성 원료로 만들어진 화장품은 목표로 하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전략을 세울 것을 추천했다. 일반 화장품이나 위생용품, 피혁제품, 정수기, 생수, 쌀 등은 할랄인증이 있으면 마케팅에 유리할 수 있는 정도라고도 조언했다. 한편, 어류와 신선 과채, 처방의약품, 전자제품은 할랄인증에 부적합하다고도 덧붙였다.

할랄 적격 판정에 해당하는 품목과 원료인지, 인증이 필요한지, 획득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국내외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 고려해 봐야 할 점이다.

◇요르단·사우디 등 진출전략 소개돼 = 이날 세미나에서는 할랄인증에 대한 강연 외에도 중동시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아델 아다일레(H.E.Dr.Adel Adaileh) 주한 요르단대사와 오낙영 주젯다총영사가 각각 ‘중동 중개무역의 중심’ 요르단과 ‘세계 최대 석유매장량 보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장 동향과 진출 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아다일레 대사는 한국기업들의 요르단 투자를 요청하며,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 순위에서 요르단이 중동에서 5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요르단이 55개 양자 무역협정과 27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가입한 개방경제며, 외국인투자 우대분야에서는 100% 지분의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10대 ICT 아웃소싱국가로 꼽힐 정도로 인재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한국기업의 성공사례로는 대림에너지와 한국남부발전이 풍력 플랜트 건설을 위해 요르단전력공사(NEPCO)와 BOO모델로 협정을 체결해 착공한 것이 꼽혔다. 또한 한전(KEPCO)은 내년까지 요르단에서 세 개의 발전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는 요르단 국내 전력수요의 24%를 책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오낙연 영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장과 진출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사우디 현지 분위기를 전하며 “1970~1980년대 중동 건설 붐으로 인해 한국기업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있었으나, 세대가 교체되고 한국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수출 유망품목으로는 화장품·식품 등의 소비재와 방화·소화제품, 보안제품 등이 꼽혔다. 오 영사는 “사우디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에 주목하라”며, “탈모방지 샴푸 등 유망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향후 유망 프로젝트로는 수처리 및 환경 분야와 식량안보 분야, 타이어 생산,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꼽았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