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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상무부, 미국 대체국 가격 적용 관련 WTO에 제소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17-12-07
조회수 85
내용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에 강력 반발

중국 상무부가 7일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 수입품에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원왕은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은 지난 달 중순 WTO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MES)  부여를 거부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은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두는 행보”라면서 “미국이 보편적 국제무역 기준인 WTO 규정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날(6일) WTO 분쟁조정 중재 기구가 ‘중-EU 대체국 가격 적용’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중국 측은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서 "직접 당사국이 아닌 미국은 제3자의 자격으로 해당 청문회에 참석해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가오 대변인은 “중국은 시종일관 WTO 규정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해 왔고 WTO 규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향유해 왔다”면서 “모든 WTO 회원국은 WTO 규정 15조와 연관된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지난 1일 "비시장경제국가라는 개념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일부 회원국들이 주장하는 '냉전시대 산물'로 164개 WTO 회원국 가운데 국내법으로 규정한 회원국은 몇 곳 없다"면서 미국 측의 결정을 비난한 바 있다.

 당시 겅솽 대변인은 “WTO 15조 규정에 따라 반덤핑 조사에서 대체국 가격 적용은 지난해 12월11일 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관련국들은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에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모든 WTO 회원국들이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고 국제조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MES 인정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EU를 WTO에 제소했다. 미국에 대한 제소는 지연됐지만 EU에 대한 제소 사건은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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