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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반덤핑 관련 EU의 '심각한 시장 왜곡' 새 기준 우려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17-12-08
조회수 111
내용 중국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반덤핑 분류 방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무역 구제를 위한 방안들을 남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8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초 시장경제국가와 비시장경제국가를 구분해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는 기존의 방법 대신 할인 가격과 실제 생산비 사이에 심각한 시장 왜곡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새로운 반덤핑 구분법을 승인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포함돼 있는 비시장경제국가 리스트를 없애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한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려는 EU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심각한 시장 왜곡'이라는 개념은 EU가 계속 대체국 접근법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다. 대체국 접근법을 적용하게 되면 WTO 회원국은 제3국에서의 생산 비용을 비시장경제국가 명단에 올라 있는 나라에서 생산된 가치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가오 대변인은 이어 EU가 앞으로 이러한 개념을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각한 시장 왜곡"이라는 개념은 WTO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며 반덤핑과 관련한 WTO 법 규정의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오 대변인은 또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 수입품에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지난 달 중순 WTO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MES)  부여를 거부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은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두는 행보”라면서 “미국이 보편적 국제무역 기준인 WTO 규정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날(6일) WTO 분쟁조정 중재 기구가 ‘중-EU 대체국 가격 적용’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중국 측은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서 "직접 당사국이 아닌 미국은 제3자의 자격으로 해당 청문회에 참석해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지난 1일 "비시장경제국가라는 개념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일부 회원국들이 주장하는 '냉전시대 산물'로 164개 WTO 회원국 가운데 국내법으로 규정한 회원국은 몇 곳 없다"면서 미국 측의 결정을 비난한 바 있다.  당시 겅솽 대변인은 “WTO 15조 규정에 따라 반덤핑 조사에서 대체국 가격 적용은 지난해 12월11일 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관련국들은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에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모든 WTO 회원국들이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고 국제조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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