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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정관세법인, 베트남.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확인 컨설팅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18-08-20
조회수 69
내용

이정관세법인 컨설팅본부(이사 권용현)는 베트남과 중국 현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원산지 점검 컨설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관세법인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기존의 수출업체 중심의 FTA 컨설팅이 아니라 한국의 수입업체를 위하여 설계된 컨설팅"이라며 "수입업체가 의뢰하면 베트남과 중국의 주요 수출업체에 대하여 서류 분석, 현지공장 방문 등을 통해 수출품의 원산지 여부 및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최소 필요서류를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입업체가 안심하고 FTA 관세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입자의 관리 책임을 이행한 것을 증명함으로써 추후 수출자의 문제 발생시 가산세 면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권용현 관세사는 “특히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현지법인 및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업무의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정관세법인에서 실제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점검을 진행한 결과 원산지 관리 수준이 상당히 낮고 위험한 경우가 많았다”며 “수입업체 중심의 컨설팅을 통해 한국 수입업체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당한 액수의 관세 감면액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원산지가 위장, 조작되어 한국으로 수입된 사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수입거래에 관여된 당사자들에게도 혐의가 있는 사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출자가 제공하는 원산지 서류의 진위성을 수입자가 정확히 알기는 실무상 어렵다.


현재 FTA 관련 법령에서는 수입자에게 가산세 면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수입자의 면책 범위를 책임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FTA 상대국이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답하지 않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서도 일관되게 수입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원산지 관리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원산지 관리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특히 수입업체가 FTA에 관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이미 판매가 완료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추징당한 세액을 거래처에 전가할 수도 없으며, 제품의 수출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입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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