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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rade SOS] 유럽에 신소재식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인증은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18-12-14
조회수 52
내용

A사는 EU지역에 nf1이라는 유산균 원료를 판매하기 위해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유럽식품안정청)의 승인을 받고 싶다며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서류 및 절차에 대해 문의했다.

 

nf1이라는 유산균 원료는 신규 식품원료로서 신소재식품원료(NOVEL FOOD)에 해당돼 EFSA 승인(이하 노블 푸드)을 취득해야만 EU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EU, 호주,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 노블 푸드를 각자의 규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대게는 지금까지 식용 경험이 없는 식품이나 원료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식품 또는 식품원료를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 이를 신자원식품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새로운 식품 및 소스류, 원료, 생산을 위한 새로운 방법 및 기술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나노기술 응용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복제동물 유래식품, 신규원료 등이 포함된다.


EFSA는 노블 푸드를 상당한 정도의 인간 소비가 없었던 새로운 식품이나 식품원료나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식품(Regulation (EC) No 258/97)’으로 정의내리고 인증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규정을 통해 신소재식품은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에게 오도하면 안 되고 ▷소비자가 영양적으로 불리하게 하면 안 된다고 밝히며 승인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1997년 신소재식품규칙이 제정된 이후로 약 180(연평균 7~10)의 승인 신청이 제출됐으나 유럽연합은 이 중 약 80건의 신소재 식품이 사용되도록 승인했다.


아래는 European Regulation EC no.258 / 97에 정의되어 있는 노블 푸드의 특정 카테고리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have a new or deliberately modified primary molecular structure;

consist of or be isolated from micro-organisms, fungi or algae;

consist of plant matter or be isolated from plants or animals (unless they are obtained by traditional propagating or breeding practices and have a history of safe food use);

be produced by a process which is not commonly followed (where that process gives rise to significant changes in their nutritional value, metabolism or content in undesirable substances).

이 규정은 식품 첨가물, 향료 및 추출 용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식품의 안전성평가 및 영양섭취량 설정은 EFSA 소속의 과학패널그룹인 NDA(Panel on dietic products·nutrition and allergies, 식이제품·영양 및 알레르기 패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품이 최초 판매될 회원국에는 요약보고서와 뒷받침하는 모든 자료, 표시 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제품 특징 제조공정 생약 사용 제품 섭취 이력 영양 미생물독성학적 정보 작용 기전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영국·독일·핀란드·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EU) 소속 국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시험이 있는 경우 해당 시험에 응해야 하며 그 후 EFSA와 유럽의약품기구(EMEA)등의 검토·자문 등을 거쳐 최종 심사를 통과해야 노블 푸드로 승인된다.


노블 푸드의 승인은 그야 말로 어려운 길이다. 그러나 최종제품 중심의 구조에서 신소재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도 신소재식품을 적극적으로 창출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 동력 및 차세대 먹을거리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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