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Trade SOS] 중국생산자에 무상으로 사급한 물품, 거래가격에 가산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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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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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14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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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완구, 교구, 문구류를 수입하는 B사는 중국에서 위탁 생산된 플라스틱 재질의 사출물품을 국내로 수입해오던 중, 사출물 생산을 위해 중국생산자에게 무상으로 사급한 금형의 가격이 B사가 수입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출물의 과세가격에 가산돼야 한다는 세관의 통지를 받았다. B사는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사실이라면 사출물의 과세가격에 금형의 가격을 어떻게 가산해야 하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에 ‘공급한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을 가산하여 결정돼야 한다. B사가 수입하는 플라스틱 사출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금형을 중국의 생산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금형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은 ‘생산지원비’로서 플라스틱사출물의 거래가격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수입된 물품에 생산지원비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누락과표로 보아 세관은 관세를 추징하게 된다. 이때 금형가격이 가산돼야 할 수입물품은 당해 금형으로 생산한 물품에 한정된다. 당해 금형으로 생산된 것이 아닌 수입물품에는 과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이미 수입된 수입물품 중 당해 금형으로 사출된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플라스틱 사출물 수입계약 등에서 예정하고 있는 총생산량을 확인하여 이것으로 금형가격을 나눈 인분금액에 기수입된 플라스틱 사출물의 수량을 곱한 것이 현재까지 총누락과표가 되는 것이다. 예정된 총생산량이 크면 클수록 누락과표는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7조는 생산지원비용의 가산방법 6가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호는 적용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즉 동 고시 제7조 제1호의 ‘일괄과세방법’은 최초 수입물품에 금형가격 전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써 본세 추징액 자체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추징액에 비례하는 가산세액도 함께 커지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제2호의 ‘안분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총 예정 수입물량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기존 수입분에 대한 본세 추징액과 가산세액이 작아지는 효과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B사 또한 일괄과세방법으로 금형가격에 대한 관세추징을 당했을 경우, 부당하게 가산세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시에 많은 금액을 추징당하여 자금부담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안분과세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알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대처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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