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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통상환경 험로 예고… 자동차 등 수출전략 재검토해야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18-12-14
조회수 109
내용

내년에도 불확실한 통상환경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모드를 가동하면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11일 발표한 ‘2018년 통상이슈 점검 및 2019년 통상환경 전망보고서에서 장기화되는 미·중 갈등과 전 세계 국가들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진단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중 갈등, 2차전 격전지는 반도체’ = 미국과 중국은 지난 G20 정상회담 결과로 임시 휴전에 합의했으나 미중 통상 분쟁이 본질적으로 미래 산업기술 패권을 둘러싼 세계 1, 2위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양국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올해 미·중 통상 분쟁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미·중 간 기술 분쟁이 2차전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첨단산업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았다.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중국을 겨냥해 미래 기술 수출 규제시행을 검토했으며, 현지 시간 1219일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새로운 규제 리스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개별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중저속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 제조 2025’를 통한 첨단 산업 기술 굴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휴전 이후 2차전 발발이 훤한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 등 해외 주요 언론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1차 격전지는 반도체 분야가 될 것으로 보았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중국의 기술 성장이 가장 크게 충돌할 분야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20141조 위안을 투자했으며,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7월 발간된 <비아이뉴스>에 따르면 중국 핵심 반도체 업체인 하이실리콘(海思)과 칭화유니(紫光)는 전 세계 칩 디자인 기업 순위에서 각각 6위와 10위에 올랐으며, 창톈커지(长电科技), NFME(通富微电), 톈수이화톈(天水华 天) 등은 반도체 포장 및 테스트 분야에서 각각 3위와 6, 8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최대 약점은 제조 분야로 미국은 반도체 제조 핵심장비의 공급을 차단하며 중국 반도체 굴기를 압박할 것으로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이 제한될 경우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일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반도체를 둘러싼 양국 간의 기술 분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한편 양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105~23일 취합한 주요 금융기관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83분기 6.5%에서 20193분기 6.1%로 하락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가 예견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2016년 중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대중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전례가 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중국 경기가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들어설 경우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발 무역조치, 2019년엔 전 세계로 =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기업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건수는 총 462건으로, 반덤핑 351, 상계관세 111건을 부과중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가장 많은 170건이, 품목별로는 철강제품에 조치가 집중돼 237건이 부과돼 있다. 보고서는 2019년에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와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을 부과하는 관행이 지속됨은 물론, 현재까지는 철강제품에 한해 적용되는 특정시장상황(PMS)이 다른 품목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는 반덤핑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로, 반덤핑 신규 조사개시건수가 201669, 201749건으로 기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미국, 인도에 비해 반덤핑 조사가 활발하지 않던 중국도 2017년 반덤핑 신규 조사개시건수가 24건에 달하며, 캐나다도 2012년부터 반덤핑 신규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4건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2월부터 발동돼 3년간 대미 수출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지는 세탁기의 경우 2019년에 중간 점검(monitoring) 절차를 밟게 된다. 미 대통령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조치를 감소·수정·종료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의 1974년 통상법 세이프가드 규정(201-204)에 따라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가 점검 시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치의 완화, 수정 또는 종료를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업계는 조치 종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232조 조치 이후 EU, 터키, 캐나다, EAEU도 철강제품 수입 급증을 우려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EU는 미국이 232조 조치를 시행한 직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719일부터 200일간 23개 철강 품목군에 대해 TRQ(관세율 할당) 방식으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했다. 터키와 캐나다 또한 각각 1017일과 25일에 글로벌 TRQ 방식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232조 조치가 지속되는 한 이들 국가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실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초까지 미 상무부의 조사결과 보고가 예정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은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232조 조치가 중단될 확률은 적다고 보았다. 미국-멕시코-캐나다간 무역협정(USMCA)에서 부속서한 형태로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취할 경우 일정량의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232조 관련 부속서한은 USMCA 발효와 상관없이 미-캐나다, -멕시코 간 서한교환이 이루어지는 날에 발효된다.

 

한국 기업, 꾸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수출 전략 재점검해야 =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시장 진출 시에는 수출 품목에 대한 해당 국가의 무역구제조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미 반덤핑을 부과 받고 있는 경쟁 기업들에 비해 낮은 세율이 산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또한 내년에도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 ·중 분쟁에 따른 관세부과 확대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기업은 무역계약 체결 시 리스크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비용 부담 조건을 미리 계약서에 반영하고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바이어와 협의해야 한다.


·중 갈등은 휴전을 거듭하면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에서 동시에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 및 구매 네트워크, 시장 진출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FTA를 활용해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통상이슈 대응을 위해 외부 자문사, 로펌, 전문가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하며, 기업 내 통상대응 조직 또는 담당 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협회 박천일 통상지원단장은 내년에도 우리를 둘러싼 통상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무역협회는 거센 통상 파고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 기업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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